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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기말고사 학사운영 기준안내
  • 작성자사진영상학전공
  • 작성일시2020/11/18
  • 조회수1,269
  • 공지기간2020/11/18 ~ 2020/11/25

기준 근거 : 2020.11.16.() 교무위원회 결정사항임

 

 

코로나-19 대응 2020-2학기 기말고사 학사운영 기준

 

 

 

1. 2020.11.16.() 현재 코로나19 대응단계 : ‘사회적거리 1단계~1.5단계 적용 운영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수도권 2020.11.19.() 정부 1단계1.5단계 변경예정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참고자료(최근 2주간 코로나 확진자수)

월 일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국내확진자수

79

46

98

108

117

72

118

해외유입확진자수

18

29

20

17

28

17

25

합 계

97

75

118

125

145

89

143

월 일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국내확진자수

99

71

113

128

162

166

176

해외유입확진자수

27

29

33

15

29

39

32

합 계

126

100

146

143

191

205

208

2020.11.16.() 국내확진자 193, 해외유입 30명으로 동절기를 통한 확자자 증가 추세임

 

. 정부 사회적거리 단계별 방역조치(요약)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교

밀집도 2/3원칙(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최대 2/3내에서 운영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기본수칙

3가지 준수

마스크착용 ? ②출입자 명단관리 ? ③환기소독 의무화

 

 

2. 2020-2학기 기말고사 시행 일정 및 방법 운영기준

. 2020-2학기 기말고사 시험방법 원칙

1) 교양(교필/계기/교선/지교) :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과목(실습형 등)은 교무처장 승인후 대면시험을 허용할수 있다.

2) 전공/교직 : 대면시험 원칙(, 사회적거리 1단계 ~ 1.5단계 계속 유지시 운영)

다만, 담당교수가 희망할 경우 교무처장 승인 후 비대면 시험을 허용할 수 있다.

3) 시험일정 및 방법은 사회적거리 2단계 이상으로 격상 시 변경될 수 있음

. 2020-2학기 기말고사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수업진행 준수사항(필수)

휴보강기간<12.07()~11()> 및 수업16주차 기말고사기간 <12.14()~18()>에는 실시간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2학기 모든 강좌(교과목) 수업(국경일면접일교원 개인 휴강일에 의한 보강수업 포함)

14주차 12.06()까지 완료(종료)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보강수업과 기말고사 시험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생들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습형 교과목등의 휴보강 기간의 보강수업은 비대면강의 또는 과제물(레포트)로 수업

대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 과제(레포트) 제출/담당교수 피드백시 수업이 인정된다.

14주차까지 국경일 등 대체보강 시스템 운영방법 예시

LMS 온라인(동영상)수업 5주차 추석기간 대체보강 : 5주차에 컨텐츠(동영상) 업로드후 출석기간은 담당교원이 희망하는 기간 설정(12 ~ 14주차 기간중 자율설정)/반드시 사전 수강생들에게 공지를 해야함

Zoom 등의 5주차 추석기간 대체보강 : 12 ~ 14주차 기간중 Zoom 수업 실시/출석은 담당교원이 LMS상에서 5주차에 출석을 직접 입력/반드시 사전 수강생들에게 공지를 해야함

중간고사/기말고사 포함 총 수업기간은 반드시 15주차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 2020-2학기 기말고사 비대면 및 대면시험 일정 및 방법

: 시험방법은 사회적거리 2단계 이상으로 격상 시 변경될 수 도 있음

구 분

15주차 휴보강기간

12.07()~11()

16주차 기말고사기간

12.14()~18()

17주차(1주일 연장)

12.21()~25()

교양

비대면

시험

공통

교양(교필/교선,계기.지교)

교양(교필/교선,계기.지교)

 

전산장애 발생시

재시험 기간

실시간 실시 원칙

24시간(1) 실시 원칙

 

대면시험

공통

실습형 등 특수과목

 

 

실시간 실시 원칙

 

 

/

비대면

시험

충청

담당교원 희망교과목

실시간 실시 원칙

담당교원 희망교과목

24시간(1) 실시 원칙

 

고양

대면시험

충청

특별(부득이)한 경우 허용

실시간 실시 허용

전공/학과 자율실시 원칙

실시간/별도시간 지정

특별(부득이)한 경우 허용

실시간 실시 허용

고양

 

 

 

. 2020-2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실시시 구성원 준수(의무)사항

1) 해당소속 학부장/전공주임/학과장/담당교원은 다음사항을 확인/승인하에 대면시험을 실시 해야한다

담당교원은 수강생들의 교양과 전공의 시험시간 중복이 없는지, 사전 확인하였는지 확인

대면시험 강의실 이용시 반드시 공간 밀집도 2/3 이용 준수

대면시험 실시를 위한 사전 방역관리 계획수립 여부(학생 건강상태 사전파악, 중복시간여부 파악, 시험공간 방역실시 여부 확인, 시험시 자체수칙 사전안내 등) 및 시행 확인

담당교원은 수강생들에게 시험일정(기말고사 시간, 방법 등) 및 방법을 반드시 안내/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수강생들의 시험시간이 중복되는 담당교원의 기말고사 시간 변경(별도시간 조정 등)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담당교원은 15주차 휴보강기간<12.07()~11()>에 대면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강생들에게 반드시 시전공지/확인후 교양수업과 전공시험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해당소속 학부장 승인하에 대면시험은 강의실 여건을 고려(학부행정실 교양강의실 등 협조/확인)하여 각 캠퍼스 해당학부 소속 전공/학과간 분리(A, B)하여 실시할수 있다

A: 보강주간 대면시험 실시(B형 전공/학과 강의실/실습실 활용)

B: 보강주간 대면시험 실시(A형 전공/학과 강의실/실습실 활용)

4) 대면시험 강의실 이용은 사회적거리두기 1 ~ 1.5단계 적용 등교공간 밀집도 2/3 준수 해야한다

강의실 수용인원 40명일 경우 26(밀집도 2/3 원칙) 시험실시 가능

강의실 수용인원 100명일 경우 66(밀집도 2/3 원칙) 시험실시 가능

대면시험 강의실 이용시 공간 밀집도 2/3 이용 준수가 어려운 경우 대면시험 불허

5) 교원/학생은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고 대면시험을 실시해야한다

대면시험(수업) 참여 학생은 강의동 출입시/시험/수업 전,,후 마스크착용 필수

(미착용자 대학 출입 불허)

강의동 출입시 발열체크 참여 필수

가족 중 확진자 발생 및 학생 건강 의심환자(37.5이상) 등 대학출입 불허(해당시 사전 해당학과와 상담 필수)

대학내에서 발열체크 후 37.5이상일 경우 반드시 이동하지 말고 발견자 및 해당 학생은 관리 대응팀(충청 041-750-6552~3,6348)/(고양 031-8075-1040)에 연락후 대응팀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함)

강의동 및 시험장소에서 학생간 대화 가능한 지양(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내 대면시험 이외의 단체모임, 소규모 모임 등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말시험 응시자는 시험일별 문진표를 사전 작성/소지하여 강의동 출입시 발열관리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종료후 하교시 강의동 출구에 정해진 위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위 사항 등 개인 방역관리 준수사항에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는 교원/학생에 한하여는 대학/강의동 출입을 불허한다.



3.   2020-2학기 기말고사 비대면(온라인) 시험 출제 방법 안내

. 시험시간 세팅 기준 : 담당교원 수강생 사전공지/안내 필수

수업시간표 준용 실시간비대면시험 시간 지정시 예시)

  - 15주차<보강주간:12.07()~11()> 1,2교시 : 2020.12.07.() 09:10 ~ 2020.12.07.() 11:00

  - 15주차<보강주간:12.07()~11()> 1,2교시 : 2020.12.07.() 09:10 ~ 2020.12.07.() 10:00

  - 15주차<보강주간:12.07()~11()> 1,2교시 : 2020.12.07.() 09:30 ~ 2020.12.07.() 10:30

  - 수업시간표 수(8,9,10) 8 또는 수8,9교시로 실시간 시험시간 셋팅

  - 수업시간표 월(2,3)(5) 2 또는 월2,3 또는 수5교시로 실시간 시험시간 셋팅

24시간(1)’ 비대면시험 시간 지정시 예시)

  - 15주차<보강주간:12.07()~11()> 3,4교시 : 2020.12.07.() 11:10 ~ 2020.12.08.() 11:00

  - 15주차<보강주간:12.07()~11()> 3,4교시 : 2020.12.07.() 09:10 ~ 2020.12.08.() 09:00

. 변별성 확보

 - 주관식(단답형, 서술형) 및 객관식 병행 권고/객관식 시험시간 축소도 고려!

  -  비대면 시험시 객관식만으로 기말고사 100% 출제는 가급적 지양 권고

  - 주관식 및 객관식 문제은행 2~3배수 이상 출제 권고. 다만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시험 예외로 한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생 시험 참여 가능횟수 1회 세팅 권고

. 특별한 학생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해당학생에게 별도 시험 부여 허용 권고

. 외국인 학생의 기말고사 평가 : 온라인 시험 또는 레프트(과제). ,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면시험 허용

. 기말고사 LMS시스템 세팅(탑재)은 수업담당교원이 반드시 이행 및 최종 확인해야 함.

. 기타사항

구분

2020-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정화 주요 운영기준

전산

장애시

방안

기말고사 시험시 LMS시스템 트래픽 과부하(전산장애, 서버다운 등) 또는 담당교원 LMS시스템

작동 오류로 인해 기말시험 장애가 발생될 경우 12.21()~25()에 재실시

대학전체 전산장애 발생할 경우 : 교무과에서 별도 지침 마련 후 안내 예정)

현장실습생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어 기말고사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 발생할 경

수업담당교원 판단(재량)하에 재시험/추가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대체/추가

시험

허용

특수한 상황에 의거 학생이 정해진 시간에 기말고사를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

하여 시행한다.

-조기취업자, 현장(임상실습자)실습자, 코로나 유증상(의심환자) 등 레포트 부여 평가 또는

추가시험 실시 다만 코로나 유증상(의심환자)자는 사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시간 시간 중복에 의해 학생이 기말고사를 못치룰경우 레포트 부여 평가 또는 추가시험

(온라인 또는 대면) 실시해야함.

-3/4선 이후 휴학자일 경우 학생은 반드시 수업담당교원에게 연락(방문 등)과 협의후 담당교수가

자율 결정에 따라 (성적)처리

기말고사 이전 평가내용으로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가능

추가 레포트 부여를 통한 성적처리도 가능

보강

2020-2학기 기말고사 일정에 따른 보강이 어려울 경우 기말고사 이후 보강실시 허용

기말고사는 시험전 수업이 진행된 기간 범위내에서 실시 권고

시험공간

유의사항

대면시험은 반드시 시험장소(강의실)를 학부행정실과 협의(사회적거리)후 결정하여 진행

학부행정실과 협의시 강의실 확보가 안될 경우 온라인 시험 실시

안정화

지원

추진

교육 : 직원 1(기간 별도 공지), 교원 1(기간 별도 공지)

지원 : 온라인시험 전체교원대상 학부 전체직원을 통한 멘투맨식 지원

온라인시험 LMS사용하는 중점교원 지원 및 전체 콘텐츠(동영상) 모니터링 실시

학부행정실 해당학과 소속직원은 지원범위가 한계가 있으므로 기말고사 LMS시스템 세팅(탑재)

반드시 수업담당교원이 직접이행/확인해야 한다.

결정

공지/안내

전체 교원대상 문자발송/시험실시 방법/시간 자료 메일발송

전체 수강생 대상 공지

담당교원은 반드시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을 시험전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후 수강생들이

충분한 숙지후 불이익(피해)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함.

 

 

4. 2020-2학기 기말고사 성적평가 방법

구 분

평가방법(2020-1학기 한시적 절대평가 시행)

적용

비율

1. 내국인 재학생

구간

A+~A

B+~F

비 고

비율

50% 이내

50% 이상

 

2. 외국인 재학생 : A+~F : 100%

내국인+외국인이 포함된 교과목 예시

구분

내국인

외국인

수강인원

21

10

31

성적평가

A+~A : 10, B+~F : 11

외국인 학생을 제외한 인원으로 비율 산정

A+~F : 10

 


5.
성적평가 유의사항

. 2020-2학기 교과목별 수업계획서 내 성적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출결사항 입력기한 이후에는 수정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4주 이상의 미출석자는 성적은 반드시 “F” 부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들의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담당교수 연락두절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권고

 

6. 성적평가 자료제출 및 보관

. 성적폄점표 제출

  - 성적평점표 서명후 원본 제출 : 충청캠퍼스(교무과)/고양캠퍼스(교무과)

. 자료보관

  - 시험 답안지 및 기타 학업성적 평가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전임교원(담당교수 보관), 비전임교원(학부행정실 보관).

 

  7. 기말고사 온라인시험 부정사례 신고접수 추진

    - 담당부서 : 교무과 041-750-6532, 6533, 6851

  - 부정사례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없음.
    - 대학은 부정사례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장을 철저히 지키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음.

    - 다만 교무처장이 자체 판단하여 장난형 및 전혀 근거없는 신고자가 있을 경우 그 정도 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 할 수 있으니 학생은 신중하게 신고해야 함.

 

    - 부정사례 해당사항

부정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시 적극/엄중 조사하여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성적 취소 및 징계 대상임

부정사례 해당사항

기말고사 시험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시험 실시

동일 학부/전공/학과 학생들이 동일 시간대에 모여서 상호 협의후 유사답안지를 제출할 경우(학생간 협의 절대 불허)

문제 유출 요청 및 배포시

동일 학부/전공/학과 학생들이 동일 시간대에 모여서 시험을 치루자고 유선 또는메일,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주동할 경우

  - 학생 준수사항

모든 학생들은 2020-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간 절대 묻지 않기,

    ②문제유출을 절대하지 않기, 절대 협의하지 않기.

  - 모든 학생들은 스스로 준수하여 공정한 성적평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 모든 학생들은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수하기.

- 모든 학생들은 부정 사례 관련하여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신고하기.

- 신고접수일 : 2020.12.07.() ~ 12.18.().

  - 기타사항

홈페이지 학사정보 게재 : 2020-2학기 기말고사 온라인시험 부정사례 신고 접수 및

사안에 따라 엄중 처벌 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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