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정보보호학전공
- 작성일시2020/12/15
- 조회수1,377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추가 적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대상 시설 및 장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2020년 12월 10일
- 사회적_거리두기_2_5단계_추가_조치_사항에_대한_행정명령_공고문.hwp (17KB / 다운로드:748회 / 미리보기:43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