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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안내
  • 작성자초등특수교육과
  • 작성일시2024/09/25
  • 조회수33

성적

성적평가방법

성적의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수강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 보건계열 임상실습교과목
  • 4학년 전공교과목
  • 자격증관련교과목(최소학점요구교과목)
  • 외국인 학생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PBL, BL, FL교과목 및 전공·교양 원어강의교과목
    (단, 교양필수 및 지정교양 제외)
  • 순수 실험·실습교과목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교과목

상대 평가에 따른 등급별 비율 및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A학점 이상이 30% 이하일 경우 누적비율에 의하여 B학점 이상을 70% 이내로 적용한다.

성적취득점수, 평점, 등급, 등급별비율
성적취득점수 평점 등급 등급별비율
95 ~ 100
90 이상 ~ 95 미만
4.5
4.0
A+
A
30% 이내
85 이상 ~ 90 미만
80 이상 ~ 85 미만
3.5
3.0
B+
B
40% 이내
75 이상 ~ 80 미만
70 이상 ~ 75 미만
2.5
2.0
C+
C
30% 이상
65 이상 ~ 70 미만
60 이상 ~ 65 미만
1.5
1.0
D+
D
0 이상 ~ 60 미만 0.0 F

각 과목의 해당 학점에 취득 성적평점을 곱하여 나온 값을 모두 합하고 이것을 총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교과목별 학점*교과목별 취득평점)의 합계 / 총 신청학점 수 = 평점평균

Pass/Fail 과목의 경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학업성적에 따른 순위는 평점평균, 취득학점수, 총점평균, 교양교과목 성적, 전공교과목 성적, 직전학기 평점평균, 전 학년 평점평균, 성적경고를 받은 사실의 유무순으로 한다.

성적확인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매학기말 공지기간

성적확인 절차

  • 담당교수 성적입력
  • 학교홈페이지(www.joongbu.ac.kr)에 접속 →
  • log-in →
  • 성적조회 클릭(강의평가후 성적조회) →
  • 이의 없으면 종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전화 또는 e-mail 이용)
  • 담당교수는 이의내용 확인
  • 이의가 타당할 경우 수정입력
  • 결과 재확인(확인과 동일한 방법)
  • 완료

휴학자 성적처리

재학중 수업일수 3/4선이후 군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응시한 시험성적이나 출석, 과제물 등을 참조하여 중간고사 성적을 평가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성적취소

  • 시험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받은자의 해당교과목
  •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한 학점
  • 학기말 시험 종료일 이전에 자퇴 및 제적 처리된자의 성적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유의사항

  • 성적확인을 공시기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 하여야 한다.
  • 담당교수 연락처 및 e-mail은 홈페이지 교직원 검색을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다.

성적경고

  •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균 평점이 D+(1.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 성적경고자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의 당해학기 성적표는 학생의 가정으로 서면 통지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거나 재학중 통산하여 4회를 받은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성적확정 : 매학기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