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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방학 중 국가근로(교내/교외)선발사항 안내
  • 작성자레저스포츠학전공
  • 작성일시2023/12/12
  • 조회수587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동계방학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국가근로신청서를 학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교내/교외)선발사항 안내

1. 신청 안내

 가. 대상자: 2023학년도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자
 나. 신청기간:2023. 12. 04(월) ~ 2023. 12. 15(금)
 다. 제출서류:국가근로신청서 및 서약서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 국가근로신청서 제출 시에는 본인 자필서명 필수
 ※ 교내/교외 중 희망근로지 택일[학과사무실(실습실)은 본인의 소속학과만 신청 가능]
 ※ 희망근로지 기재 시에는 필히 캠퍼스를 구분(국제,창의)하여 제출 요망
 - 캠퍼스를 미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 시에는 학과별 소속캠퍼스로 임의 배치
 라. 제출방법:내방 접수 및 팩스 접수
 - 국제(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정금관108호)
 - 창의(고양)캠퍼스 학생복지과(세종관328호)
 - 팩스: 041-750-6545
 ※ 팩스 송부 후에는 필히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041-750-6547)
마. 발표: 2023. 12. 28(목)예정(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안내)
바. 희망근로지:첨부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공통기준
가.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8구간 이하인 학생 선발
나. 학자금지원구간 순위 동일자 중 성적기준 적용 시
  (1)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백분위 성적)이수자로 성적순 선발
   ※백분위 성적 동점자는 평점평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높은 자로 선발
  (2)직전학기 성적 동점자는 직직전 학기 성적순 선발
-선발순위
가. 1순위:신규 근로학생 중,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1순위 선발
    (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 희망근로지 학자금지원구간 순위동일자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희망근로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동점자는 직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나. 2순위:근로지별 신규 국가근로학생 중 학자금지원구간1순위(0분위~4분위)우선선발 후
미충원 시에는,학기중 연장근로 희망자 선발
※ 연장근로는 해당부서 추천자를 우선 선발(학기중 최대 근로시간520시간)
※ 학기중 선발된 근로학생이 방학근로를 희망할 경우에는 동일부서에서만 연장근로 가능
※ 연장근로 신청자 중,불성실근로로 해당부서 탈락 시에는 타부서 국가근로도 탈락
   (재학 중에는,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제외)
다. 3순위:탈락된 학생(신규 및 연장)은 성적순으로 미충원 부서 배정
   ※탈락자 중에는 학자금지원구간 우선 순위별로 선발(1순위→2순위→3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순위 동일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로 선발
라. 한국장학재단 동계방학 집중근로(교외)중복신청자는 집중근로(교외)우선 배정

3. 선발 제외 기준

가. 2023학년도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9구간 및10구간(학자금지원구간 미확인자 포함)
다. 졸업예정자(8학기차)및 초과학기차(9학기차 이상)학생
라. 성적 미달 학생(직전학기 성적70점 미만)

4. 국가근로 진행 일정

가.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2024. 01. 02(화)예정(추후 합격발표 시 홈페이지 안내)
 ※ 연장근로학생이 다수일 경우,학과(부서별)교육실시 및 홈페이지 교육자료 대체 예정
나. 근로기간: 2024. 01. 02(화) ~ 2024. 02. 18(일)
 (1)교내근로: 1일 최대7시간(9:00~17:00),주35시간 이하
 (2)교외근로: 1일 최대8시간,주40시간 이하
 ※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30시간 이상 가능해야 함.
   (최소 근로시간을 개인사정으로 미충족 시에는 선발 후에도 근로종료 조치 가능)
 ※ 한 학기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초과하여 근로 불가)
 다. 시급:교내9,620원,교외11,150원(2024년 최저시급 인상 시 반영 예정)
라.기타사항:교외근로는 근로기관 사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상이함.

5.유의사항

가.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 및 등록 필수(분납자 제외)
※국가근로 중,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로터 근로불가(기지급된 장학금도 추후 환수 조치)
나. 근로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 시에는 근로학생 자격 박탈(재학중 근로 제한)
다. 대체(대리)근로 절대 불가(적발 시 즉시근로 종료 및 재학중 근로불가)
라. 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마.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바. 점심시간은 근로 불가(7~8시간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1시간 필수)
※ 단,어린이집,장애인보호센터 등 근로기관에서 점심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사.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국가근로1학기 제한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 필히 연락요망
아. 교외근로지 선발 추가사항
(1)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지별 근무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사오니 양지 요망
(2)국제(충청)캠퍼스 산학협력단은 행정업무 및 실습실 업무 보조
(3)추부파출소는 관련학과(경찰행정학과,경찰법학과,경찰경호학과,경호보안학과)만 지원 가능
(4)고양시 오금유치원은 사범계열학과만 지원 가능(유치원 친•인척 학생은 지원불가)
자. 근태불량(무단결근,지각,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학생복지과로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즉시 근로 종료 처리되오니 유의 요망※재학중 근로불가
차. 학기중 선발된 국가근로학생도,동계방학 연장근로를 희망할 시에는 국가근로신청서 제출 필수

6. 문의:국제(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041) 750-6547, 750-6548
창의(고양)캠퍼스 학생복지과(031) 807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