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화장품과학과
- 작성일시2010/07/24
- 조회수1,494
평생교육법에 의거 운영되는 평생교육과정의 이수희망 신청 및 실습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평생교육사과정 이수희망신청 가. 신청자격 : 2009학년도 입학자 나. 신청서 접수일자 : 2010.5.31(월) ~ 6.9(수) 다.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이수 신청서 1부 (홈페이지 로그인→학생정보서비스→신청정보→평생교육사신청 입력 후 인쇄) * 08년도 이전 입학자는 인터넷접수 불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이수과목 변경으로 수업과 상담) 라. 접수장소 : 수업과 마. 자격취득조건 : 평생교육사 취득제도 안내(붙임1) 2. 평생교육사 실습신청 가. 신청자격 : 평생교육과정신청 후 이수중인 3,4학년 재학생으로 2010-1학기 까지평생교육과정 교과목 10과목 중 7과목이상 이수한 자 나. 신청서 접수일자 : 2010.5.24(월) ~ 6.2(수) 다. 제출서류 :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2) 라. 접수장소 : 수업과 마. 기타사항 1) 평생교육 실습 희망학생은 직접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습가능 여부 교섭 2) 실습예정기관의 기본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실습신청서를 수업과로 제출 및 실습일지 수령 3) 제출된 실습신청서를 토대로 실습기관에 실습 관련 공문 발송(6/9예정)
붙임파일 1. 평생교육사 취득제도 안내 1부. 2.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 관련서식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