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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 성적미달자) 안내
  • 작성자화장품과학과
  • 작성일시2010/01/26
  • 조회수2,443

● 소득분위 적용표

 

  1. 신입생

    가. ICL 제도 : 고교내신, 수능성적 등 규정에 정한 6등급 이내에 적용자

소득분위

환산소득

생활비신청

상환 방법

비 고

원금

이자

기초생활수급자

 

1,000,000원

무이자

무상

참조 확인

1분위 ~ 3분위

~ 2,503

무이자

납부유예

 

4분위 ~ 5분위

2,504 ~ 3,600

납부유예

 

6분위 ~ 7분위

3,601 ~ 4,858

거취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 납입

 

8분위 ~ 10분위

4,859 ~ 8,392이상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는 미래드림장학금 별도 신청 하여야 함

         - 소득분위 8~10분위 해당자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나. 일반상환학자금 제도 : 신입생 - 고교내신, 수능성적 등 규정에 정한 7등급 이상인 자

   1) 현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하여 무이자 및 납부 유예제도 적용이 안됨

      (추후 한국장학재단의 공지사항 참조)

 

2. 재학생

  가.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80점(3.0)이상인자

     1) 기초생활수급자 : 미래드림장학금 신청이후 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학사공지 미래드림 참조

     2) 생활비 신청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별도 신청 하여야 함

  나. 기준미달자

     1)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서만 신청 가능 함.

 

※ 모든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되므로 이용 바랍니다.※

 

 

3. 참조사항(신입생은 성적 미달이어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가. 재학생중 성적미달[12학점, 70점(2.0)이하]자

    1) 서류입력 : 현재 ~ 등록기간(추후 변동 가능)

    2) 1차 서류제출 : 2010. 02. 16 ~ 2010. 02. 23(추후 변동 가능)

    3) 대출실행 : 2010. 02. 22 ~ (추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