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화장품과학과
- 작성일시2010/01/26
- 조회수2,443
● 소득분위 적용표
1. 신입생
가. ICL 제도 : 고교내신, 수능성적 등 규정에 정한 6등급 이내에 적용자
소득분위 | 환산소득 | 생활비신청 | 상환 방법 | 비 고 | |
원금 | 이자 | ||||
기초생활수급자 | | 1,000,000원 | 무이자 | 무상 | 참조 확인 |
1분위 ~ 3분위 | ~ 2,503 | 무이자 | 납부유예 | | |
4분위 ~ 5분위 | 2,504 ~ 3,600 | 납부유예 | | ||
6분위 ~ 7분위 | 3,601 ~ 4,858 | 거취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 납입 | | ||
8분위 ~ 10분위 | 4,859 ~ 8,392이상 | |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는 미래드림장학금 별도 신청 하여야 함
- 소득분위 8~10분위 해당자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나. 일반상환학자금 제도 : 신입생 - 고교내신, 수능성적 등 규정에 정한 7등급 이상인 자
1) 현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하여 무이자 및 납부 유예제도 적용이 안됨
(추후 한국장학재단의 공지사항 참조)
2. 재학생
가.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80점(3.0)이상인자
1) 기초생활수급자 : 미래드림장학금 신청이후 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학사공지 미래드림 참조
2) 생활비 신청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별도 신청 하여야 함
나. 기준미달자
1)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서만 신청 가능 함.
※ 모든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되므로 이용 바랍니다.※
3. 참조사항(신입생은 성적 미달이어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가. 재학생중 성적미달[12학점, 70점(2.0)이하]자
1) 서류입력 : 현재 ~ 등록기간(추후 변동 가능)
2) 1차 서류제출 : 2010. 02. 16 ~ 2010. 02. 23(추후 변동 가능)
3) 대출실행 : 2010. 02. 22 ~ (추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