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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당구) 2023년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제3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정규직)(~5.16까지)
  • 작성자이경준
  • 작성일시2023/05/01
  • 조회수217
담당자 : 이상철/kgn1389@naver.com

www.gg1389.or.kr

[채용분야]
정규직 / 상담원

[급여조건 및 복지혜택]
1. 급여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임금체계 적용
2. 복지포인트 지급
3. 건강검진 지원

[응시자격]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보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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