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사회복지학전공
- 작성일시2022/08/04
- 조회수2,912
- 공지기간2022/08/04 ~ 2032/12/03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 1조 (제73호, 2008.11.5)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 |
|
대학·전문대학 |
대학원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
6과목 18학점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4과목 12학점 |
2과목 6학점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 한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
정한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함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 |
|
대학·전문대학 |
대학원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
6과목 18학점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
2과목 6학점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실습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의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아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이수과목 안내
링크 :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4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서식_2022학년도.zip (335.73KB / 다운로드:569회 / 미리보기:29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