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박근수
- 작성일시2018/08/31
- 조회수1,103
사회복지사 취득 교과목이 첨부와 같이 변경 예정입니다
확인하시고 참고하세요
- 발신공문2018-65_[사회복지사업법_시행규칙_제3조_별표1_개정_안].pdf (69.31KB / 다운로드:416회 / 미리보기:30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복지부송부용-사회복지사업법_시행규칙_제3조-개정안_최종본-20180712.hwp (16.5KB / 다운로드:419회 / 미리보기:28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