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배태욱
- 작성일시2015/09/07
- 조회수673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조기졸업 :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에
합격한 경우 7학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제출양식 :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3. 신청기간 : 2015.9.14(월) ~ 9.18(금) 기한엄수
4. 제 출 처
가. 충청캠퍼스 : 교무과
나. 고양캠퍼스 : 학사종합지원센터(고양)
[행정협조 : 학사종합지원센터(고양)는 취합 후 충청캠퍼스 교무과 송부요망]
5. 신청자격
가. 2학년 1학기(3학기)이상 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다.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자
6. 자격제한 : 사범계학과 재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해외파견학생(교환/교류)
7. 선발인원 : 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8. 유의사항
가. 17학점 이상 평균평점 4.0점을 미달하는 학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졸업 선발
대상에서 자동탈락됨. (7학기 동일조건 이수)
나. 2010년 3월 1일 이후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 총 이수학점에
미포함됨.
다. 현장실습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함.
라. 조기졸업선발 확인은 10월5일(월)이후 학과사무실에서 가능하며, 2016-1학기
부터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마. 조기졸업확정자가 탈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8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조기졸업_대상자_추천(신청)서.hwp (27.5KB / 다운로드:460회 / 미리보기:27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