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보건행정학과
- 작성일시2018/12/19
- 조회수1,194
보건소 등 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전문인력(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의 종류에 ‘보건교육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각 보건소에 ‘보건교육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 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지역 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 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지역 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등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첨부 : 보건복지위원회_지역보건법_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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