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호텔비즈니스전공
- 작성일시2020/08/24
- 조회수1,316
학칙 제26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병역의무를 위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하며,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은 1학년 재학 중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집, 질병(4주 이상 입원 진단 시), 기타 총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4. 2019.12.10.)
⑤ 편입생은 편입 후 1개학기 재학이후 휴학을 허가한다. 다만, 징집, 질병(4주 이상 입원 진단 시), 기타 총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3.4.) (개정 2019.12.10.)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 제3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 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중 3분의1을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② 휴학은 군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③ 휴학은 본 대학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입영 또는 질병에 의한 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