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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과도로 과일 깎고, 활주로에서 춤 추던... 베트남 항공국]
  • 작성자항공서비스학전공
  • 작성일시2022/08/12
  • 조회수188

 

베트남 당국이 여객기 이용객에 대해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여객기 탑승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7월 말, 베트남 푸꾸옥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시작되었다.

검정색 옷을 입은 여성은 자신의 SNS에 게시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활주로에 무단으로 침입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베트남 여객기에서는 한 할머니가 기내에서 과도를 이용해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 되었다. 길이가 20CM 쯤 되는 과도였으며 기내에서는 6CM 이상의 날이 있는 칼자체가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되어있다. 또한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천만동 (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달아 벌어진 두 사건으로, 딘 비엣 탕 CAAV(베트남 항공국) 국장은 각 항공사에게 불량 탑승객명단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향후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해당 요청과 함께 베트남 항공국 국장은 고의적으로 비행 규정을 위반하는 탑승객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 라고 의사를 밝혔다.

 

각 공항도 입장을 밝혔다. 특정 이용객으로 인해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활주로 및 제한 구역에서 모니터링을 강화 해야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더불어 승무원들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탑승객을 발견하는 즉시 항공 당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과도를 소지한 승객을 발견하지 못했던 보안검사 담당 직원은 해당 일로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베트남 공항국이 어떠한 대처를 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