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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작성자항공서비스학전공
  • 작성일시2022/07/13
  • 조회수14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정위_한글_가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23pixel, 세로 650pixel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 한국판뉴딜_기본 로고_가로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28pixel, 세로 563pixel

보도 일시

2022. 2. 22.() 12:00

<2. 23.() 조간>

배포 일시

2022. 2. 22.() 08:30

담당 부서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민혜영

(044-200-4363)

 

기업결합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조사관

김수현

박지아

김선영

박민정

(044-200-4364)

(044-200-4371)

(044-200-4365)(044-200-4368)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성익

(044-200-4372)

 

경제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복홍석

박태수

(044-200-4373)

(044-200-4375)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 국내선 여객 14개 노선 대상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22. 2. 21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외 화물 노선 및 그 외 항공 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서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 인상 제한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하였다.

 

이번 항공 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 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 매우 크며, 외국의 주요 국가들도 심사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심사 완료) 싱가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

(심사 중)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6개국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 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 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건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국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경쟁 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 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 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최고 항공사로서 오랜 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