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작성자항공서비스학전공
- 작성일시2022/07/13
- 조회수147
|
보 도 자 료 |
|
|||
보도 일시 |
2022. 2. 22.(화) 12:00 <2. 23.(수) 조간> |
배포 일시 |
2022. 2. 22.(화) 08:30 |
담당 부서 |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민혜영 |
(044-200-4363) |
|
기업결합과 |
담당자 |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조사관 |
김수현 박지아 김선영 박민정 |
(044-200-4364) (044-200-4371) (044-200-4365)(044-200-4368) |
|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조성익 |
(044-200-4372) |
|
경제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사무관 |
복홍석 박태수 |
(044-200-4373) (044-200-4375)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 국내선 여객 14개 노선 대상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2. 2.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심사 결과, ①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②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ㅇ 국내외 화물 노선 및 그 외 항공 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서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ㅇ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 인상 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하였다. |
□ 이번 항공 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ㅇ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 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외국의 주요 국가들도 심사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심사 완료) 싱가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 (심사 중)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6개국
ㅇ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 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 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ㅇ 특히, 본건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국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 경쟁 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
ㅇ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ㅇ 또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 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ㅇ 국내 최고 항공사로서 오랜 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