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경찰법학전공
- 작성일시2021/05/24
- 조회수2,271
- 공지기간2021/05/24 ~ 2021/06/21
< 공 고 >
2021년도 하계방학기간 중 충청캠퍼스 학생생활관 잔류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 받습니다.
*** 아 래 ***
1. 자격요건 : 계절학기, 근로학생, 기타 학부(과) 행사에 참석하는 본교 재학생 등.
(학생생활관 입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대관요금 : 1박 기준(당일 입실 ~ 익일 오전11시 이전 퇴실), 잔류비는 입사 당일 입금.
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2인 1실 운영.
나) 신청자가 많을 시 3인 1실로 운영될 수 있음.
(4인 1실, 1인 1박 기준)
구분 |
재학생 |
교내행사 (외부인) |
외부기관행사 (외부인) |
비고 |
잔류비 |
6,000원 |
7,000원 |
12,000원 |
|
3. 제출방법 : 잔류신청서, 문진표 작성 후 팩스로 제출(잔류신청서, 문진표첨부)
가) FAX : 041-750-6475
4. 신청접수기간 : 2021.06.02.(수) ~ 2021.06.16.(수) 17:00 까지.
(8월에 잔류할 시에도 신청접수기간에 접수바람)
5. 잔류가능기간 : 2021.06.21.(월) ~ 2021.08.22.(일) 17:00 까지.
6. 준수사항
가. 침구류 및 개인용품 지참(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 - 증명사진)
나. 필수지참품목 : 매트리스방수커버, 건강검진표(결핵검사 결과지) – 미지참시 입사불가.
(매트리스규격참조 : 900mm*2000mm*100mm)
다.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은 본 생활관의 사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라. 생활관 방학 운영상황에 따라 호실 이동을 요구받을 수 있음.
마. 전기용품,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포트, 고데기, 캔들 등), 인화물질 등은 절대 반입 금지.
바. 생활관 내 음주 및 취사 절대 금지.
사. 학기와 동일한 벌점 제도를 시행하며 벌점 10점 이상 시 강제퇴사 및 재학 중 두 학기 입사불가.
7. 개폐시간 : 개문시간 5시 / 폐문시간 23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 ☎ 041)750-6462~5
붙임 1. 학생생활관 잔류신청서 1부.
2. 신종코로나19 확산 방지 문진표 1부. 끝.
학 생 생 활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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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캠퍼스 하계방학 중 잔류신청 공고.hwp (15KB / 다운로드:402회 / 미리보기:36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