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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코로나 관련 메뉴얼
  • 작성자경찰법학전공
  • 작성일시2020/02/06
  • 조회수1,465

이 매뉴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학교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14조의4를 근거로 개발하였습니다.
감염병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사회경제 적인 파급이 막할 수 있으므로 개인, 가정, 기관, 지역사회, 국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조직 적인 응이 필요한 중요한 보건 문제입니다. 특히 학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음과 동시에 학생 들의 이동이 자유롭고 생활반경이 넓은 관계로 감염병 발생 시 초기 응에 실패하면 학교 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평상시 및 위기 시에 적절히 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 다. 이상의 배경을 바탕으로 학 당국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이 매 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에 따라 학교규모, 운영 시스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 등 제반 여건 차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학의 자율성도 보장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상황에 따른 개별 기준을 일일이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매뉴얼에서는 학들이 지켜야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고, 각 학에서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감염병 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 학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최한 반영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와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의 유입, 개별 교육기관의 특수성 등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4항에 따라 학의 총장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뉴얼을 보완하여 추가로 보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매뉴얼은 학생 감염병 관리에 한 일반적인 내용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므로, 학교 환경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및 응, 결핵 관리,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등은 기존의 관련 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 메뉴얼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법학과- 문의(041-75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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