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마당
- 작성자이경준
- 작성일시2023/04/13
- 조회수23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청소년 대상) 채용계획공고.hwp (68KB / 다운로드:147회 / 미리보기:7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