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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육군부사관(민간 3, 4기) 모집 공고 |
육군에서는 21세기 육군의 주역이 될 ''''09년 육군부사관(민간 3, 4기)를 모집하고 있으니, 젊고 패기있는 젊은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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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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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선 발 일 정 |
최종 합격자 발 표 |
훈련소 입영일자 |
지원서 접 수 |
필기, 인성 |
1차 합격자 |
신체 검사 |
신원 조회 |
면접, 체력 |
민간인 |
예비역 ① |
예비역 ② |
3기 |
11.4 ~ 12.1 |
12.6(토) 09:00 ~ 13:10 |
12. 12 (금) |
12.15 ~ 12.17 |
12.15 ~ ''''09.1.30 |
12.18 ~ 12.26 |
2.13 (금) |
3.9(월) |
4.16(목) |
4.30(목) |
4기 |
4.6(월) |
5.14(목) |
6.25(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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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역① : - 예비역②를 제외한 모든 예비역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예비역② :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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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평가 장소 : 12개 지역별 고사장(수험표 기재, 08:30분까지 입실완료) ※ 필기평가 과목 /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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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필 기 평 가 |
인성검사 |
지 적 능 력 |
직무성격 / 상황판단능력 |
세부 내용 |
· 언어능력 · 지각속도 · 자료해석 · 공간능력 |
· 직무성격검사 · 상황판단능력 |
· 인성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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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평가 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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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계열(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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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기동장비(병기Ⅱ), 대공장비(방공, 병기Ⅰ), 통신장비(전산, 병기Ⅲ), 항공운항(헬기수리) 4기 : 전투기술(보병, 포병, 정보), 기동장비(전차승무), 대공장비(방공), 공병장비(공p;☞ 병과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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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00명(3기 : 00명, 4기 : 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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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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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홈페이지 인터넷 접속 후 지원서 작성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부사관→ 민간 → 지원서작성】 ☞ 민간부사관 지원하기 ②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접수마감일(12. 1(월))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 - 우편번호 : 321-929 - 주 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인력획득과 육군부사관(민간3, 4기) 모집선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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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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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법 상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10조 ①, ②항) ①항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②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나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자격 제한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탈영 삭제되었던 자 ③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 자는 제외)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고교 3학년 재학생은 입영일 이전 고교 졸업 가능 시 지원 가능 연령 : 임관일(3기 : ‘09. 6. 26, 4기 : ’09. 7. 24)기준 18세이상 ~ 27세이하(남자) ※ 3기 : ‘81. 6. 27 ~ ’91. 6. 26 출생자 4기 : ‘81. 7. 25 ~ ’91. 7. 24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에 다음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28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29세)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30세) - 제대군인별 지원 가능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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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군복무기간 |
임관일자 |
지원가능연령 |
생 년 월 일 |
3기 |
군 미필자 |
''''09. 6. 26 |
18세이상 ~ 27세이하 |
‘81. 6. 27 ~ ’91. 6. 26 |
1년미만 |
18세이상 ~ 28세이하 |
‘80. 6. 27 ~ ’91. 6. 26 |
1년이상 2년미만 |
18세이상 ~ 29세이하 |
‘79. 6. 27 ~ ’91. 6. 26 |
2년이상 |
18세이상 ~ 30세이하 |
‘78. 6. 27 ~ ’91. 6. 26 |
4기 |
군 미필자 |
''''09. 7. 24 |
18세이상 ~ 27세이하 |
‘81. 7. 25 ~ ’91. 7. 24 |
1년미만 |
18세이상 ~ 28세이하 |
‘80. 7. 25 ~ ’91. 7. 24 |
1년이상 2년미만 |
18세이상 ~ 29세이하 |
‘79. 7. 25 ~ ’91. 7. 24 |
2년이상 |
18세이상 ~ 30세이하 |
‘78. 7. 25 ~ ’91. 7.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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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해병대 중사 이상 간부 출신은 3기로 선발시 : ''''09. 5. 22(임관일자)) 적용하고 4기로 선발시 : ''''09. 7. 17(임관일자))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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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 민간인(예비역 포함)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자(육군 현역병 포함)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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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 3급이상자(신장/체중등위 3급이상자) ※ 기타 세부사항은 육군규정 161(건강관리 규정) 적용 단, 4기 기동장비(전자승무)는 나안시력 1.0 이상으로 안경 미착용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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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및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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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로서 신분보장 및 급여지급(각종 수당 별도지급) 하사 임관, 2년이상 복무 후 중사 진급 및 장기복무 기회부여 대학진학 / 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발전의 기회제공 각종 복지혜택 - 군숙소 제공, 면세품 구매, 군 휴양시설(호텔, 콘도)이용 등 20년이상 근무시 연금 수혜 육훈소(신교대) 신병교육 수료자 및 간부 출신은 육군 부사관학교(양성교육) 10주 교육 후 임관 단,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예비역은 육군 부사관학교(양성교육) 3주 교육 후 임관 대위 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 (육 · 해 · 공군, 해병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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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15주(육훈소 5주 + 부사교 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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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 하사(중사)임관 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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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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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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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홈페이지(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육군대표전화 : 042-550-7189, 02-505-7189, ARS 1588 - 6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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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군 참 모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