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항공서비스학전공
- 작성일시2021/06/08
- 조회수801
<학칙>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 부전공 이수학점 변경(21학점→18학점)
※ 2021년 이후 신입학/편입학자 적용
2.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33조(부전공) ① 타 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3조(부전공) ① 타 전공의 전공과목을 18학점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좌동> |
부칙
① (경과조치) 부전공 18학점 하향 이수조건은 2021학년도 신입학 및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1.06.16(수) 10: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제 출 처 : 교무과
4. 제출방법 : 이메일(jsy0729@joongbu.ac.kr)
5. 관련문의 : 041-750-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