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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참여자격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 기술력 및 시설/장비 보유하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단,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임금체불/산재다발 없음
청년 취업준비생, 신입
  • 고용보험 피보험자
  • 만 15세 이상
  • 신규채용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신규채용)
  • 재직자(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입직 1년 미만인 자)
  • 외국국적자 중 F4~F6 비자소지자 참여 가능
우량기업의 경우 심사 시 우대
※ 우량기업의 경우 심사 시 우대
[ 우량기업 판단 기준 ]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HRD-Net 조회기준), 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
※ 상기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판단

2. 청년친화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Best HRD기업 → 상기 우량기업 판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인정. 단, 학습기업 최소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3. 훈련직종이 요양보호(요양보호L2, 요양보호사L3)인 기업은 상기 우량기업 판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불인정(일학습병행 참여는 가능)

[ 우량기업 심사 우대사항 ]
  • ‘유사훈련 실시경험’, ‘장기근속 현황’, ‘인적 인프라 현황’, ‘안전‧보건관리 적정성(도제 제외)’ 등 심사지표 만점 부여

참여제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중 신청시점에 행정처분 효력기간인 경우
  • 이전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였으나, 공단과 사업참여 약정 해지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훈련 직무가 장기간 숙달을 통한 역량 향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일 경우
  •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훈련유형(산업형)

구분,내용
구분 내용
공동훈련센터형 재직자 자격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국가직무능력자격을 취득하는 방식.
  • 1년~2년 기간 소요(통상 1년)
대학연계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계약학과를 통해 병행한 뒤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
  • 2년~4년 기간 소요
    - 4년 : 신입학 과정(고졸자)
    - 2년 : 편입학 과정(전문대졸업자)

훈련직무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NCS 24개 대분류 현황(NCS 홈페이지(www.ncs.go.kr ) 참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 01 사업관리
  • 02 경영.회계.사무
  • 03 금융.보험
  • 04 교육·자연·사회과학
  •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06 보건·의료
  • 07 사회복지·종교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09 운전·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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