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센터소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목표
  • 첫째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부처와 연계한 교육 및 학습상담, 학습지원인력, 교수 학습 기자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 둘째 장애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 및 설비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설 및 설비의 개보수를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 셋째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통합과 적응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연계한 생활 및 건강상담, 취업 및 진로 상담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