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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성희롱·성폭력상담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력(희롱) 의 개념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

  •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학교내 성폭력

교육자, 피교육자의 성희롱·성폭력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경우
  • 강의실, 연구실, 실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 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농담이나 음란가요를 부르는 행위
  •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 파트너 강요 등의 성적 접촉
  • 화장실, 도서관, 등하교시 대중교통 수단 등에서 의 고의적인 성적 접촉
  • 스토킹을 포함한 일방적 구애 행위
  • 수면 중 이거나 술에 취해 의사전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성추행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유포
  • 사진이나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
  • 과나 동아리 행사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놀이나 프로그램

교직원에 의한 /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진열하거나 붙이는 것
  •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데이트 요구
  • 성차별에 기반 한 승진, 고용에서의 불이익 등

대응 방법(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렵다.

항의 표시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가 계속 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

  • 교내 상담신고 전화[041) 750-6657]를 이용하라
  • 여성단체, 노동조합에 도움을 구하라
  • 노동부, 여성특위 등 정부기관의 도움을 구하라

대처방법

강간당했을 시 48시간 내에 대처방법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병원에 가세요.
  •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했더라도 병원에 가세요.
  •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정액이나 가해자의 음모등 증거채취도 해야 합니다.
  • 성인여성이라면 임신방지 처방을 받으시고, 또 성병검사도 하셔야 합니다.
  •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하세요.
  •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거나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대처법

  • 몸에 상처가 있거나 강간을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놓습니다.
  •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실 이용안내

전화번호

  • 충청 : 041-750-6966
  • 고양 : 031-8075-1139

면접접수

  • 충청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중부대학교 건원관 117호 (C5-0117) 학생상담센터
  • 고양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05 중부대학교 세종관 216호 (C6-216) 학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