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모집요강

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해 반환

학습비 반환기준 (일반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의거해 반환

제23조 제2항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비 반환기준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반환

제 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