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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안내
  • 작성자공동훈련센터
  • 작성일시2022/04/01
  • 조회수786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존 일학습병행 특별조치훈련운영조치통합한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특별운영조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구 분

조치 이전(~'20.2.25.)

조치 사항(~'21.12.31.)

'22년 조치

1

▶ 학습기업 지정

▶ 모니터링(진단·컨설팅)

▶ OFF-JT

▶ 훈련과정개발·인정

집체식으로 진행

비대면 방식 허용

기존 조치 연장

2

▶ 훈련실시

재직기간(1년)

상시근로자 25% 이내

재직기간(2년)

상시근로자 40% 이내


기존 조치 연장

3

▶ 훈련시간·일정

OJT(1일 6H, 월 60H)

OJT(1일 8H, 월 100H)

기존 조치 연장

4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

기존 조치 상시화

5

▶ 비용지원

훈련장려금(20, 30만원)

훈련장려금(40만원)

조치 종료 및 미연장

6

▶ 출석인정범위

기준 없음

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

기존조치 + 백신접종 확대 조치

7

▶ 도제학교 별도조치

기준 없음

훈련시간 확대 등

기존조치 연장 + 일부종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