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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공동훈련센터
- 작성일시2022/04/01
- 조회수786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존 일학습병행 특별조치와 훈련운영조치를 통합한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특별운영조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
구 분 |
조치 이전(~'20.2.25.) |
조치 사항(~'21.12.31.) |
'22년 조치 |
1 |
▶ 학습기업 지정 ▶ 모니터링(진단·컨설팅) ▶ OFF-JT ▶ 훈련과정개발·인정 |
집체식으로 진행 |
비대면 방식 허용 |
기존 조치 연장 |
2 |
▶ 훈련실시 |
재직기간(1년) 상시근로자 25% 이내 |
재직기간(2년) 상시근로자 40% 이내 |
기존 조치 연장 |
3 |
▶ 훈련시간·일정 |
OJT(1일 6H, 월 60H) |
OJT(1일 8H, 월 100H) |
기존 조치 연장 |
4 |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
집체교육 |
집체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 |
기존 조치 상시화 |
5 |
▶ 비용지원 |
훈련장려금(20, 30만원) |
훈련장려금(40만원) |
조치 종료 및 미연장 |
6 |
▶ 출석인정범위 |
기준 없음 |
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 |
기존조치 + 백신접종 확대 조치 |
7 |
▶ 도제학교 별도조치 |
기준 없음 |
훈련시간 확대 등 |
기존조치 연장 + 일부종료 |
- 20211220_2022년+일학습병행+특별운영조치+추진방안(시행).hwp (119KB / 다운로드:444회 / 미리보기:18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