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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8.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작성자공동훈련센터
  • 작성일시2022/04/07
  • 조회수789

일학습병행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8월 28일부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정부는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추진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학습기업 사업주들은 정부가 고시한 일학습병행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지정된 이후에는 일학습병행법과 관련된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학습기업 사업주가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 등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양질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도 규정하였습니다.


  • 학습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시간(OJT),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Off-JT)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고등학교 등의 수업시간, 학위취득을 위한 계약학과 등의 수업시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제외할 수 있으며,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학습기업 사업주는 내부평가를, 정부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체 능력단위 중에서 70% 이상을 통과하여 내부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하여 최종합격한 학습근로자는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기업에는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장려금을, 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가 지원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단법령집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령집
>




☎ 문의
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31-8075-11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