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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계절제 현상실습 실시
  • 작성자임은선
  • 작성일시2005/11/28
  • 조회수801

산학연협력 강화와 학생의 현장적응력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시키고자 학칙 제 36조 3항 및 현장실습운영규정에 의거 2005학년도 동계 계절제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목      적 : 현장실습제도(노동부 주관 산학연계 연수교육과정 포함)는 산학연협력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산업체 현장의 실습을 통하여 학문의 이론적 측면과 산업현장에서 체득한 실용적 지식 접목을 통하여 현장 적응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시키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동부 주관하고 본교 취업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산학엽계 연수교육과정 이수 시 본교 현장실습제도 이수로 인정


2. 주요일정 :
> 신청 및 대상자 확정 - 추진일정 2005. 11. 21(월) ~ 12. 2(금)
> 현장실습 및 순회지도 - 2005. 12. 12(월) ~ 2006. 1. 6(금) : 4주간
> 현장실습 결과 제출 - 2006. 1. 10(화)


3. 유의사항
현장실습 실습생도 본교에 계절학기제로 개설된 원격강좌가 있는 경우 3학년은 3학점, 4학년은 6학점까지 수강가능



현장실습제도 세부실시내용

1. 목적

현장실습제도(노동부 주관 산학연계 연수교육과정 포함)는 산학연협력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산업체 현장의 실습을 통하여 학문의 이론적 측면과 산업현장에서 체득한 실용적지식 접목을 통하여 현장적응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키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본교 취업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산학연계 연수교육과정 이수시 본교 현장실습제도 이수로 인정


2. 현장실습 대상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72학점 이상 이수자


3. 현장실습 개설과정

과정

학점

실시시기

실습기간

비 고

현장실습 1

3학점

계절제

4주 이상

 

현장실습 2

3학점

계절제

4주 이상

현장실습 1 이수한자의 재이수과정

현장실습 3

15학점

학기제

4개월 이상

 

현장실습 4

15학점

학기제

4개월 이상

현장실습 3 이수한자의 재이수과정


4. 이수방법

  - 현장실습은 3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전공(전공심화학점) 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

  - 현장실습에서 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3학점 - 90시간이상 이수 :12일 이상 ).

  - 현장실습의 평가는 P(PASS)/F(FAIL)로 평가

  - 현장실습학점 또는 창업실습 이수학점은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 포함하나 졸업에 필요한 교과구분별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현장실습은 산업체실습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내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음

5. 현장실습 절차

업 무 별

추진일정

업무내용

업무절차

제출서류

 강좌개설

산업체선정

(총장 또는 학과 )

  총장 또는 학과

   

 신청 및

 대상자확정

 

11. 21(월)~12.2(금)

실습기관과 학생이 면접을 통한 협약서 작성으로 대상자가 확정된다.

  학생 및 학과 → 단과대학 → 교무과

  현장실습지원서

  자기소개서

  현장실습파견요청서-업체

  현장실습 협약서

  사업자 등록증-업체

※ 수강신청은 현장실습지원 서로 대체

 현장실습

2005.12.12(월)

~2006.1.6(금)

 

학생 및 실습기관

  실습일지-학생

  수시보고서 작성-학생

  현장실습 평가서 작성-업체

  출근부-업체

현장실습 순회지도

2005.12.12(월)

~2006.1.6(금)

지도교수가 수시방문지도

실습기관 관리자가 현장지도

학과(지도교수)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작성

현장실습 결과제출

2006. 1. 10(화)까지

현장실습 종료후 3일이내

  학생 및 학과

 →단대 교학과

 →교무과

  현장실습보고서(종합)

    - 학생

  현장실습 평가결과

    - 지도교수

학점인정

2006.1.11(수)까지

전공 또는 교선

학과(지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