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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계절제) 연수 프로그램 신청 안내
  • 작성자임은선
  • 작성일시2005/11/28
  • 조회수892
 ※ 문 의 : 학과사무실(444호)로 오세요

1. 산학연계 연수 및 현장실습제도는 산업체 현장의 실습을 통해 본교 재학생이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률 향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 산학연계 연수 프로그램은 직장체험 연수프로그램의 하나로 연수비를 노동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며, 현장실습 기준에 의해 학점이 인정됩니다.

3.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학연계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    관 : 노동부(고용안정센타), 취업정보과

나. 주요일정 : 첨부 참조

다. 제출자료 : -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산학연계 연수기관 현황 및 연수계획(첨부참조)

            

학과(전공)

지도교수

기 업 체

연수학생

비고

 

 

?업체명 :

?주  소 :

?담당자 :         (Tel:         )

 

 


라. 제출일 : 2005. 11. 23(수)까지(기간엄수, 단과대학별로 취합하여 제출)

마. 지원금

    (1) 노동부 지원금 - 월 30만원  

    (2) 기업체 부담금 - 월 20만원(권장사항)      

바. 행정사항 : 현장실습 운영규정 준용


산학연계 연수 프로그램

1. 목적

학과(전공)별, 인턴?연수 협약체결로 기업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하고 취업률의 향상과 직장체험을 통해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배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수실시의 기본방향

  ○ 직업의식 함양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통한 구체적인 체험학습 및 능력개발을 지원


3. 기업(기관) 연수의 기본 Process

Introduction

 ⇒

Activity

 ⇒

 Reflection

오리엔테이션

(기업소개 등)

 현장실습 및 직무경험

 소감문 작성 및 종료

(보고서 작성)


4. 연수 대상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72학점 이상 이수자

  ?교과과정 중 현장실습이 의무적인 학과(전공) 재학생 제외

  ?교직과정 중 현장실습이 의무적인 학과(전공) 재학생 제외

   (연수참여자는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총 연수기간 6개월 초과불가)


5. 연수 개설과정

과정

학점

실시시기

연수기간

비 고

연수 1

3학점

계절제

1개월

하계?동계 방학

연수 2

15학점

학기제

최대 6개월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6. 학점 인정

  산학연계 연수교육과정 이수시 본교 현장실습제도 학점이수로 인정

  (현장실습 운영규정 준용)


7. 연수 시간

  1일 4시간(연속2시간이상)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주 40시간 이상)




8. 산학연계 연수 절차

구 분

일 정

제출  서류

연수신청

11.23(수)까지

?학과(전공)- 신청서(학과, 지도교수, 기업체, 연수학생 기재 要)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산학연계 연수기관 현황 및 연수계획

?학생- 연수신청서

* 산학연계 가능 업체 여부 확인 후 각 학과(전공) 연락예정

협약체결

11.28(월)~11.30(수)

?학과(전공)- 협약서, 업체통장사본

?학생 - 연수교육과정 계절제 지원서

       - 산학연계연수원

연수실시

2005.12.12(월)~

2006.1.11(수)

-

연수현장

방문지도

2005.12.12(월)~

2006.1.11(수)

?지도교수 - 현장방문지도보고서

보고서 제출

2006.1.13(금)

?지도교수-평가결과서

?기 업 체-연수교육과정 평가서

?학    생-출석부, 연수일지, 연수교육과정 종합보고서

학점 인정

2006.1.16(월)

?취업정보과-교무과로 신청

가. 산학연계 연수희망자

○ 연수희망자는 사업공고일 이후 노동부가 정하는 기간에  학력증빙서류를 첨부한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력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학생증 기타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원본외 사본이나 fax 발급분도 가능(발급일자 확인) 

 

나. 연수참가 희망기관(기업)

○ 연수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연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작성시 기업(기관)의 견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매출액  등 현황은 반드시 기재토록 안내

※ 신청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를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명원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대상기관이 본사와 지사(또는 공장)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로 하되 본사에서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다. 채용한도

○ 참가 신청업체의 피보험자수 50%(사업년도 최초 연수참가신청일 기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원이 연수 가능하도록 조치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10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까지 연수 가능

※ 신청단위(본사 또는 지사)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인원배정


라. 연수수당

○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 다만, 대상기관의 여건에 따라 30만원 이외의 추가  연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연수수당은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 대상기관은 매 연수개시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연수생에게 연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연수시간

○ 연수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 연수기관에서 불가피성을 판단하여 합의하면 가능, 고용안정센터 통보없이 가능

※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토요일은 4시간 연수)

※ 연수기관이 약정서상의 연수시간 이외의 연수를 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수생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야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시간에는 연수불가. 따라서 야간방범근로 등은 연수프로그램에서 제외  


바. 연수장 

○ 연수장소는 「연수협약서」에 정하는 대상기관의 산업현장(생산시설 또는 업무지도교수장소)으로 한다

- 다만, 대상기관의 산업현장이외에 연수원 등에서 1월이내의 집합교육은 인정

※ 집합교육시 출결상황은 본사 또는 교육기관에서 확인


사. 연수생의 법적 성격

○「연수협약서」에 의한 넓은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갖는다

-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아. 사회보험 가입

○ 연수생은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본부에서연수중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에 대해 재해보험을 일괄 가입하여야 한다

※ 다만 재해보험 가입기준 금액은 노동부 지급액 30만원으로 하고 연수기관이 추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연수기관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