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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1학기 전공변경(전과) 제도 시행 알림
  • 작성자임은선
  • 작성일시2005/11/28
  • 조회수864
학칙 제 23조,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 제 12조~제15조 및 전공변경 시행지침에 의거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전공변경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배정인원 : 전입전공(학과) 해당학년의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 복학생의 전공변경 가능인원은 별도로 정함

2.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2학기)말부터 3학년 1학기(5학기)말까지 재학 중인 자

3. 전공변경 범위 : 일부학과를 제외한 전 대학 범위 내

4. 전공변경 제한 : 사범계열, 경찰행정학과, 한약자원학과, 간호학과(2006년신설), 경찰경호학과로의 전공변경은 제한함. 단, 예체능계열로 전공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당학과에서 별도의 심사를 할 수 있음.

5. 추진일정

▷ 전공변경신청

재  학  생 : 2005. 11. 21(월) ~ 2005. 12. 2(금)
복  학  생 : 2006. 2. 13 (월) ~ 2005. 2. 17(금)
문의 및 제출양식 : 학과사무실(444호)
접  수  처 : 단대 교학과

▷ 전공변경확정
재  학  생 : 2006. 1. 18(수)경 - 계절학기 성적확정 후
복  학  생 : 2006. 2. 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