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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
  • 작성자함상혁
  • 작성일시2007/06/18
  • 조회수1,401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

 

Ⅰ. ‘치료교육’문제의 배경

 

■ 치료교육 정의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함

 

󰊱 ‘치료교육’ 관련 조항 개정


◦ 현행「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교육의 정의에 치료교육이 포함됨으로써 ‘치료교육 실시’, ‘치료교육 교원 배치’ 등 치료교육 관련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 개정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정의를 ‘교육과정과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으로 정의함으로써 치료교육 관련 규정이 삭제됨


   - 개정법에서는 치료교육 대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일부인 치료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으로 규정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을 말함


󰊲 ‘치료교육’ 관련 조항 개정 사유


 ◦ 현 치료교육 교사는 한 명의 교사가 8개 영역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각 영역별 전문성 및 지도시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 장애인단체, 학부모, 특수교육학계, 국회 등에서 치료교육 폐지를 주장해 옴

 

Ⅱ. 치료교육 제도 변경 내용

 

‘치료교육’을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으로 전환

 ▸ 1 특수학교교육과정 개정 및 치료지원 제공 계획 수립
 ▸ 2 현직 치료교육교사  특수교육교사로 전환
 ▸ 3 치료교육 양성과정 폐지  특수교육과로 전환
 ▸ 4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1 특수학교교육과정 개정 및 치료지원 제공 계획 수립 주요내용

 

- 현재 수정·보완 중인 특수학교교육과정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의 2개 의료적 내용은 삭제하고 
   - 언어치료, 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의 6개 내용은 국어과, 사회과, 체육과 등 관련 교과의 내용에 포함
   - 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치료교육 6개영역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편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제공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내용 및 범위, 치료지원 방법 등 시행령 마련

 

2 현직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교교사로 전환 주요내용


   - 「특수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조정으로 특수교육교사 3,780명의 추가증원이 필요하므로 현직 치료교육교사 670명을 특수학교교사로 전환이 가능함


   - 현직 치료교육교사 중 특수학교교사(유치·초등)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보수교육(336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특수학교교사(중등)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부전공 자격연수(450시간)를 이수토록 하여 자격 전환
     ※ 특수학교교사(유치·초등) 보수교육 근거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제6조(교육시간)제1항
     ※ 특수학교교사(중등) 보수교육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교시과목)제3항 부전공과목은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학점당 이수시간)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 15시간 이상

 

3 치료교육교사 양성과정을 폐지하고 특수교육과로 전환 주요내용

 

   - 7개 대학 치료특수교육과:2007년 2학기부터 특수교육과로 전환
     ∙ 1~3학년 : 재학 중에 전환된 학과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 추가 30학점 이수 가능

      ※ 3학년 : 개인별 추가 30학점 이수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조사 후 조치(’07.6월초)

     ∙ 치료특수교육과 4학년은 전환된 학과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 추가 30학점 이수가 불가능하므로 ’08년 임용 기회 부여 혹은 별도의 강좌 개설을 통한 자격 전환 필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통해 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특수학교(중등)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학교(중등) 교사 응시 자격 부여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치료교육교사를 고등부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목인「장애인의 재활과 복지」교사로 규정하고, 담당하는 교과는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 유치부의「건강생활」, 초등·중등의「건강」,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부자유학교 유치부의 「건강생활」, 초등저의 「즐거운생활」, 중등의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로 규정

     ∙ 임용 후 보수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유치·초등·중등 특수학교교사로의 전환 가능하도록 함


    ※ ''07학년도 특수학교교사(중등) 임용시험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시·도교육청이 과목 구분없이 통합으로 선발하고 있음

 

   - 4년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실기교사 교직과정 폐지

     ∙ ’07년도 입학자를 포함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교직과정 이수 인정, 임용 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 기회 부여
     ∙ 2008년도 입학자부터 치료교육 교직과정 혹은 실기교사(치료교육) 과정 폐지
     ∙ 2008년 이후 졸업자에게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이후 특수학교2급정교사(재활과복지), 실기교사(재활과복지) 자격증 발급하여 임용 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 기회 부여

 

   - 4년제 대학의 치료특수교육과 및 교육대학원의 치료교육전공 폐지
     ∙ 2008학년도부터 치료특수교육과 및 치료교육전공으로 신입생 모집 금지
     ∙ 2008년 7월 이후 교육대학원 치료교육전공 졸업자에게 치료교사 자격증 부여는 불가하고, 특수학교 2급정교사(재활과복지) 자격증 부여


       ※ 단, 치료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교육대학원의 치료교육전공에 한함

 

4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주요내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통해 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후 특수학교(중등)교사 임용에 응시 기회 부여


   - 임용 후 보수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유치·초등, 중등(표시과목 변경) 특수학교교사로의 전환 가능하도록 함

 

  <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조치계획 >
  ①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게 특수학교 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07년도부터 부여
  ② 특수교육전공자와 동일한 시험과목,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
  ③ 선발된 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교육 후 특수교육교사로 자격 전환

 

Ⅴ.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

 

2007년도 임용부터 ‘특수학교2급정교사(치료교육)’, ‘실기교사(치료교육)’, ‘특수학교2급정교사(재활과복지)’, 실기교사(재활과복지) 자격증 소지자는 ‘특수학교(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2007.8월 개정 예정)

◦ 특수학교(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표시과목별로 선발하는 시·도교육청은 제도개선에 따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치료교육, 재활과 복지 자격증 소지자는 표시과목 구분없이 임용시험 응시기회 부여 조치

◦ 08년부터 특수학교(급)교사 수급계획은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공포)」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설치기준)의 규정에 따라 충원계획 수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4명), 초등학교(6명), 중학교(6명), 고등학교(7명)

◦ 국립, 공립, 사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는 현직 치료교육교사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특수학교교사의 신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2년까지 현직 치료교육교사가 특수학교 유치, 초등, 중등교사로 자격이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기간제교사 활용 등의 조치계획 수립지도

  - ‘2007년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적용되어 치료교육활동이 2013년 완전히 폐지되므로 이를 고려한 교사정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

 

            <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 연도적용학년비고(치료교육활동 폐지)


2009 초등 1,2해당학년 치료교육활동 폐지
2010 초등 1,2,3,4 중1 치료교육활동 폐지
2011 초등 1,2,3,4,5,6 중1,2 고1 치료교육활동 폐지
2012 초등 1,2,3,4,5,6 중1,2,3 고1,2 치료교육활동 폐지
2013 초등 1,2,3,4,5,6 중1,2,3 고1,2,3 치료교육활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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