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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전환교육 계획
  • 작성자함상혁
  • 작성일시2005/09/03
  • 조회수3,782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 ITP)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전환 과정에 대한 계획 없이는 장애학생이 졸업한 이후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취업의 기회도 갖기 힘들다. 1997년 개정된 미국 장애인 교육법(IDEA : P.L. 105-17)은 아동이 14세가 되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의무적으로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 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ITP)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환교육계획서는 직업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간목표와 단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책임지게 될 기관을 포괄하되 구체적으로 작성된다.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은 빠를수록 좋다. 법적으로 1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공식적이고 개별화된 전환교육에 대한 계획서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전환교육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계획서 없이는 전환교육 모형의 다른 구성 요소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은 그 범위상 종합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직업기술 훈련과 더불어, 장애학생들은 지역사회내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돈을 제대로 쓰거나 관리하며, 혼자 일터에 출퇴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계획서는 장애학생의 전반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 영역을 기술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개별화전환교육계획서는 개별화되어야 한다. 장애학생 개개인은 졸업 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게 된다. 즉, 계획서는 한 학급이나 장애영역의 일반적인 요구보다는 구체적인 개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환교육계획서는 각 구체화된 서비스 활동을 누가 시작하여 어떻게 지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화전환교육계획서는 횡적인 연결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환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관련기관이 전환교육 계획 수립의 초기 단계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이 계획서는 장애학생이 졸업하기 적어도 4년 전에 처음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장애학생이 성공적으로 직업 배치에 적응할 때까지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이상 수정되어져야 한다. 학교에 재학할 동안에는 전환교육 계획서는 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IEP)의 일부로 간주되고, 졸업 후에는 재활국의 개별화된 성문 재활과정(IWRP)나 Regional Center의 개별화 프로그램계획(IPP)의 일부가 된다. 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더라도, 전환교육의 수립과 수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계획성을 유지함으로써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