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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교육의 이해
  • 작성자함상혁
  • 작성일시2005/09/03
  • 조회수2,874

전환교육의 이해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PL 94-142)"에는 3세에서 21세까지의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알맞은 무상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했고, 그 결과 장애아동의 교육 수혜율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80년대 후반, 특수교육의 결과 및 그 효과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졸업과 동시에 성인 사회로 나가는 장애아동이 직업·거주·진학·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에서 계속적인 적응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그 대안으로 전환교육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단순히 취업의 측면에서 전환교육을 강조했으나, 최근에는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사회적·대인관계의 기술을 중요시하며 전환교육을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전체적인 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94년 장애아동협의회의 진로발달·전환교육분과(DOCT)에서 전환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환교육은 주로 학생의 행동으로부터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위의 변화로 취업, 중등과정 이후의 교육에 참가, 가정의 유지, 지역사회의 적절한 참여, 만족스러운 대인적·사회적 관계경험 등을 포함한다(Halpern, 1994.).

1990년에 개정된 미국 장애인 교육법(IDEA)에서도 전환교육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환교육이란 개개 학생의 요구와 결과중심 과정으로 고안된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서 성인교육, 직업훈련, 통합된 취업활동 (취업지원 서비스를 포함한)과 계속적인 성인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생활 또는 사회참여를 포함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Transition services are a coordinated set of activities for a student, designed within an outcome-oriented process which promotes movement from school to post-school activities, including post-secondary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integrated employment (including supported employment), continuing and adult education, adult services, independent living, or community participation.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사회에서의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전환의 목표로 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1. 모든 고등학교 교육은 전환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전환 프로그램이 모든 고등교육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부차적이거나 보충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선호, 욕구, 필요, 능력, 취미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4. 모든 교육목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관련된 것이 되어야 한다.
   5. 반드시 학생을 포함한 전문가 협의를 해야 한다.

1997년 7월, IDEA의 미국장애인교육법 개정안(P.L. 105-17)은 "장애보다 사람이 먼저(People First)"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모든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과정(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IEP)에 전환교육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전환교육 대상을 14-22세의 장애학생으로 하향조정하며 개별화교육과정(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IEP)에 반드시 개별화전환교육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ITP)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전환교육계획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IDEA(Section 300. 18) 외에도 The California Lanterman Act(1977)는 장애인이 생산적· 독립적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도움을,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직업· 공공시설· 교통수단에의 차별 없는 접근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JPTA(Job Training Partnership Act), 퍼킨스 재활교육법(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ct of 1990)등이 전환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