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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국가근로 장학생 모집안내
  • 작성자이대선
  • 작성일시2010/05/20
  • 조회수1,102

가. 운영기간 : 하계방학(2010. 06. 21 ~ 2010. 08. 29)

나. 지원자격 : 1학기 근로 시행자는 제외하여 선발

1)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 증명서)

2)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및 생활비 무이자 대출자

(본인 명의 증명서)

3)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저리1?2종 대출자(본인 명의 증명서)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08.1.1 ~ 09.12.31)

- 본인 및 부?모의 전체 합계 금액을 기준(납부내역서 및 보험증 사본 첨부)

< 2008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

(단위 : 원)

 

직장보험

지역보험

구분

세대

개인

세대

개인

평균금액

69,169

26,304

61,982

27,736

다. 근로금액

1) 교내 근로 : 시간급 지원 금액 6,000원

2) 교외시설 및 전공 산업체 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 금액 8,000원

 

 

라. 근로시간 :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 내외, 방학 기간은 주당 40시간 이내

소속 근무지에 따른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마. 배정인원

1) 교내

가) 방학 중 운영되는 학과실습실 각 1명(운영되지 않은 학과는 미 배정 가능)

나) 도서관(10명) 및 교내 전산정보원(5명)

2) 교외 : 약 30 명

가) 전공 관련 업체(소속 학과와의 연계)

① 최소 10인 이상 사업장

② 청소 및 행정보조업무 등 전공과 무관한 단순근무는 인정 되지 않음

나) 비전공시설(학과와 관계 없이 지원 가능)

① 장애자 ? 아동 ? 노인 등 사회복지 시설

②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핵생지원 시설

③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맨토링

다) 선발기준

① 국가근로 운영 예산에 맞추어 선발 인원 결정

② 성적 및 학과별 배분 인원으로 결정

바. 제재사항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단순근무 등) 적발시 지원금액 및 정부지원장학금

전액 몰수 및 향후 2년간 국가근로 지원자격 박탈

사. 추후 일정

1) 신청 서류 제출 : 2010. 06. 01(화) ~ 06. 03(목)

: 본교 학생과 지원서류 및 증명서류 포함)

2) 선발 인원 교육 : 2010. 06. 08(화) ~ 06. 10(목) 대상자별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