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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장애학생 도우미 근로장학금
  • 작성자한아름
  • 작성일시2009/03/19
  • 조회수1,079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는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편의 및 교수ㆍ학숩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사업명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계획

사업목적

대학 장애학생들의 학내 이동 편의 및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성과제고

지원대상

재학 중인 1~3등급 장애학생 중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내용

장애학생 도우미 근로장학금 지급

- 일반도우미(월250,000원, 년간 8개월지급)

- 전문도우미(월1,200,000원, 년간 8개월지급)

※전문도우미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시각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속기사(점역사) 자격증 소지자






* 신청서는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