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한아름
- 작성일시2009/03/19
- 조회수1,079
*** 아 래 ***
사업명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계획 |
사업목적 |
대학 장애학생들의 학내 이동 편의 및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성과제고 |
지원대상 |
재학 중인 1~3등급 장애학생 중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학생 |
지원내용 |
장애학생 도우미 근로장학금 지급 - 일반도우미(월250,000원, 년간 8개월지급) - 전문도우미(월1,200,000원, 년간 8개월지급) ※전문도우미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시각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속기사(점역사) 자격증 소지자 |
* 신청서는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