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작성자방은정
- 작성일시2008/07/02
- 조회수700
1. 졸업유보대상 : 총 졸업이수학점(학과별 130~140학점) 을 취득하고 졸업논문 심사(졸업종합시험 및 실기고사 등의 졸업논문대체)에 합격한 졸업예정자
2. 신청기간 : 2008. 7 .8(화) ~ 7. 11(금)
3. 졸업유보기간 : 1학기 또는 2학기 신청
4. 유의사항
가. 졸업유보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함.
나. 졸업유보 신청자는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다. 신청 시의 졸업유보학기가 종료되면 졸업처리 되므로 졸업 유보 연장의 경우 재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