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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S학기 현장실습 신청자 관련 안내
  • 작성자골프학전공
  • 작성일시2021/07/05
  • 조회수738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S학기 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및 평가방법

구 분

운영시기

인정학점

평가등급

평가방법

비 고

계절제

하계방학

4/ 3학점

Pass/Fail

자기평가(10%)

지도교수(20%)

실습기관(70%)

 

8/ 6학점


2. 주요일정

번호

업 무 명

추 진 기 간

내 용

1

현장실습 시행

06.21() ~
.08.27()

4(160시간) / 8(320시간) 현장실습 시행

 실습기관 및 기간 변경 및 중도포기 시

별지서식 15 현장실습 변경신청서

학부사무실 제출

2

현장 지도 방문(출장신청)

(지도교수)

방문주간 지정

운용 (2주차)

※ 지도교수 :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출장 신청 :전자결재

(수신자 : 교원인사과, 현장실습지원센터)

별지서식 5 현장실습 기념품 신청서

별지서식 7 현장지도 방문계획서 첨부

현장 지도 방문후(출장복명서)

(지도교수)

지도방문 종료 후

1주 이내

출장 복명서 작성 : 전자결재

(수신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별지서식 8 현장지도 방문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9 현장지도방문 평가보고서 첨부

3

실습결과보고서 취합

(학생, 학과)

시행 종료 후
1주 이내

별지서식 6 현장실습 협약서

별지서식 10 현장 실습 평가서(실습기관용)

별지서식 11 현장 자기 평가서(학생작성용)

별지서식 12 출근 상황 카드

별지서식 13 현장실습 주간일지

별지서식 14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지도교수)

별지서식 16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별지서식 17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참여 학생용)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4

성적인정

2학기 중

현장실습지원센터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4(07/23 까지) 3학점만 이수 가능

 

3. 유의사항

. 학생

1) 수강신청 가능 최대 학점을 넘지 않는 선(현장실습포함)에서 원격강의 수강가능

2) 법정공휴일(주말) 현장실습 인정불가(실습기간 산정시 유의)

3) 복수·연계전공자가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할 경우 복수전공 졸업학점 산출 시 복수·연계전공 학점으로 미포함(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산출됨)

4) 복수·연계전공자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최대 ‘6학점까지 복수·연계전공 학점 인정가능

5) 중도포기 (F)

)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현장실습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행정실로 제출하여야함

6) 학점 미인정(F) 및 지원금 미지급 경우

) 현장실습을 중도포기한 경우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학과에 제출(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7)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실습기관의 1/4까지만 허용

- 기관 공문 및 '현장실습 변경신청서' 작성 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8)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작성 후 임의수정 금지(출근일자, 출근카드 등 정확한 인 지 후 결과보고서 작성)
(붙임파일 참조)

4. 문의사항
  - 충청 : 교무과(정금관1층) 041-750-6851
  - 고양 : 교무과(세종관3층) 031-8075-103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