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골프학전공
- 작성일시2020/08/20
- 조회수1,089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 적용 대상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방)
??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19일(수)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PC방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참고) 철저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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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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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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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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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참고)을 모두 준수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가능
* ①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참고)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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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핵심 방역수칙 및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가능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 ①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PC방에 대한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시설명 |
위험요소 |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
PC방 |
밀집도, 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홀·룸 등)1㎡당 1명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