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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조치(PC방)
  • 작성자골프학전공
  • 작성일시2020/08/20
  • 조회수1,089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적용 대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

 

?? 적용 기간

 

2020819() 18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PC방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참고)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참고)모두 준수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가능

 

*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참고)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지자체장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참고

 

PC방 핵심 방역수칙 및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가능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PC방에 대한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시설명

위험요소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PC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4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룸 등)11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