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골프학전공
- 작성일시2020/06/08
- 조회수1,555
2020년도 대한체육회 및 한국대학골프연맹 선수(회원)등록 안내
(등록기간 2020년 1월 1일 ~ 6월 30일 까지)
※선수(회원)등록은 매 년 실시하여야 합니다(년 1회).
※선수(회원)등록은 대학 선수로서 공인받는 절차입니다(공식적인 활동 경력이나 대회 성적 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 |
1.대학에 재학 중인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
1)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신청 https://pinfo2.sports.or.kr:7005/player/sc100.do 에서 절차에 따라 선수 등록한다. 2)대한체육회 선수 번호가 부여되면 한국대학골프연맹 홈페이지 http://www.kcgf.org/ 에서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한다. 3)한국대학골프연맹 회원 등록비 10,000원을 지정된 계좌(농협 301-0268-6814-11 한국대 학골프연맹)로 납부한다. ◆입금자명 예 : 한국대홍길동
◆선수(회원)등록 특전 ①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 부여 ②대학 골프 선수 경력 증명, 대학 골프 선수 경기 실적 증명 ③KPGA, KLPGA 입회 특전(대회 요강 참조) ④기타(대회 요강 참조) |
2.대학에 재학 중인 프로 선수의 경우
◆프로 선수의 범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기타프로단체 등에 소속된 프로 선수
1)한국대학골프연맹 홈페이지 http://www.kcgf.org/ 에서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한다. 2)한국대학골프연맹 회원 등록비 10,000원을 지정된 계좌(농협 301-0268-7814-11 한국대학골프연맹) 로 납부한다. ◆입금자명 예 : 한국대홍길동
◆선수(회원)등록 특전 ①대학 골프 선수 경력 증명, 대학 골프 선수 경기 실적 증명 ②기타(대회 요강 참조) |
위 선수(회원)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연간 1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자를 대학 골프 선수로 인정합니다.
※기타문의 : 한국대학골프연맹 사무국 031)708-8724
- 2020-030호(2020_대한체육회_및_한국대학골프연맹_선수등록기간_연장_안내).hwp (109KB / 다운로드:702회 / 미리보기:35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