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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학생성장특별장학금]지급 안내
  • 작성자바이오식품학
  • 작성일시2020/08/18
  • 조회수694

 코로나19학생성장특별장학금지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에게 2020-2학기에 한하여 특별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장려에 기여하고자코로나19학생성장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장학명 : 코로나19 학생성장특별장학금(등록금성)

2. 지급사유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재학생들에게 학업장려 및 등록금 부담완화

3. 지급내용

. 지급금액 : 2020-1학기 실 수업료 납부액의 10%

[학생성장생활안정장학금 기지급액(10만원) 차감 후 지급]

(예시1 : 신입생)

2020-2학기 등록금

등록금성

장학금 B

2020-2학기 실납부액
(A-B)

코로나19학생

성장특별장학금
(실수업료납부액의 10%) C

학생성장생활

안정장학금
(기지급액)

D

2020-2

학비감면액
(C-D)

입학금

수업료 A

240,000

3,500,000

300,000

3,200,000

320,000

100,000

220,000

신입생은 등록금 중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납부액의 10%지급

(예시2 : 재학생)

 

2020-2학기 수업료

A

등록금성 장학금 B

2020-2학기 실납부액
(A-B)

코로나19학생

성장특별장학금
(실수업료납부액의 10%) C

학생성장생활

안정장학금
(기지급액)

D

2020-2

학비감면액
(C-D)

3,500,000

300,000

3,200,000

320,000

100,000

220,000

. 지급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성적확정자 중 2학기 등록예정자(2학기 등록 후 휴학자 포함

 

 , 2020-2학기 미등록 휴학 시 특별장학금 소멸

. 지급방법 : 2020-2학기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선감면)

. 지급예산 : 2020-2학기 성적장학금 축소 예산 외

4. 기타

. 2020-1학기 전액장학 대상자(실 납부금액이‘0’)인 경우 장학금 미지급

. 2020-2학기 복학자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