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바이오식품학
- 작성일시2020/08/18
- 조회수769
「코로나19학생성장특별장학금」 지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에게 2020-2학기에 한하여 특별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장려에 기여하고자「코로나19학생성장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장학명 : 코로나19 학생성장특별장학금(등록금성)
2. 지급사유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재학생들에게 학업장려 및 등록금 부담완화
3. 지급내용
가. 지급금액 : 2020-1학기 실 수업료 납부액의 10%
[학생성장생활안정장학금 기지급액(10만원) 차감 후 지급]
(예시1 : 신입생)
2020-2학기 등록금 |
등록금성 장학금 B |
2020-2학기 실납부액 |
코로나19학생 성장특별장학금 |
학생성장생활 안정장학금 D |
2020-2 학비감면액 |
|
입학금 |
수업료 A |
|||||
240,000 |
3,500,000 |
300,000 |
3,200,000 |
320,000 |
100,000 |
220,000 |
※ 신입생은 등록금 중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납부액의 10%지급
(예시2 : 재학생)
2020-2학기 수업료 A |
등록금성 장학금 B |
2020-2학기 실납부액 |
코로나19학생 성장특별장학금 |
학생성장생활 안정장학금 D |
2020-2 학비감면액 |
3,500,000 |
300,000 |
3,200,000 |
320,000 |
100,000 |
220,000 |
나. 지급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성적확정자 중 2학기 등록예정자(2학기 등록 후 휴학자 포함)
단, 2020-2학기 미등록 휴학 시 특별장학금 소멸
다. 지급방법 : 2020-2학기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선감면)
라. 지급예산 : 2020-2학기 성적장학금 축소 예산 외
4. 기타
가. 2020-1학기 전액장학 대상자(실 납부금액이‘0’원)인 경우 장학금 미지급
나. 2020-2학기 복학자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