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바이오식품학과
- 작성일시2019/12/13
- 조회수971
1. 조기취업자 대상
? 4학년(7학기이상)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제외)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 출석인정 절차
? 조기취업 서류 접수 후, 조기취업 유지 확인 후 수업 공결 최종 인정.
조기취업자 신청, 조기취업 유지 확인 신청 모두 서류 접수 완료 후 수업 공결 최종 인정.
나. 조기취업자 신청
? 제출기간 : 2019.12.09.(월) ~ 2019.12.13.(금)
? 제 출 처 :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조기취업신청서(첨부파일참조), 조기취업준수서약서(첨부파일참조)
- 취업유형별 추가제출서류
일반회사 |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부 |
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비자사본 |
개인사업자 (창업)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직원이 없는 단독창업자 : - 일반사업자: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 - 간이사업자(현금거래)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직원이 있는 창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
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다.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 제출기간 : 2020.01.06.(월) ~ 2019.01.08.(목) ※기간엄수, 기간연장 없음
? 제 출 처 : 학부(과)사무실
? 제출서류
일반사 |
?재직증명서 : 증명서 발급날짜(20.01.06~01.08)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부 |
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계약서 발급날짜(20.01.06~01.08) ?비자사본 |
개인사업자 (창업)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20.01.06~01.08(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직원이 없는 단독창업자 : - 일반사업자: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 - 간이사업자(현금거래)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직원이 있는 창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
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3. 유의사항
? 조기취업 전 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담 진행.
?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필독(첨부파일 참조)
? 입사 후 2주 이내 학과사무실에 서류 접수.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시 행정처리 불가.
?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조기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 퇴직 · 휴직 ·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과)사무실로 연락
?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 모든제출 서류는 공란없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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