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김정도
- 작성일시2009/06/01
- 조회수909
1. 배정인원:전입학과(전공) 해당학년의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2. 신청자격:2학년~3학년 2학기 진급예정자(2학기~5학기 재학 중인 자)로 전출 및
전입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얻은 자
3. 전공변경 범위:전 대학 범위 내에서 전공변경 허용.
단, 각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선정요건 및 학교시설과 자원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며, 예체능계열로 전공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당학과에서 별도의 심사를 할 수 있음.
4. 전공변경 신청기간 및 제출처
구 분 |
추진일정 |
접수처 |
비 고 | |
재학생 |
신 청 |
2009.6.1(월)~6.19(금) |
학과사무실 |
|
확 정 |
2009.7.15(수)예정 |
수업과 |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 |
복학생 |
신 청 |
2009.8.3(월)~8.12(수) |
학과사무실 |
|
확 정 |
2009.8.17(월)예정 |
수업과 |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
5. 기타
가. 전공변경에 따른 장학금 수혜 및 교직이수는 불가함.
나. 전과확정 후 진급학기에 휴학 및 제적,자퇴 시 자동 전과 취소 됨.
전공변경(전과) 지침
1. 배정인원 : 전입전공(학과)에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단, 통폐합 등 특수한 경우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허용
※ 해당전공에서 수업여건을 고려하여 인원 제한 시 해당인원만 승인
2. 신청자격 : 2학년~3학년2학기 진급예정자(2학기~ 5학기 재학 중인 자)로 전출 ․ 전입학과
학과장 동의를 얻은 자
3. 전공변경범위 : 전 대학 범위 내에서 동일학년 및 학기의 전공변경 허용
※ 단, 각 학과(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선정요건 및 학교시설과 자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예체능계열로 전공변경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할 수 있음.
(제한학과 : 사범계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4. 기타
가. 지원자 제한 : 특기입학자, 조건부 장학금수혜자, 기 전공변경자는 제외
나. 주간에서 야간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다. 전공변경에 따른 장학금 수혜 및 교직이수는 불가함.
마. 전공변경 확정자는 개인의 학적사항이 전입학과로 이전되나, 학번은 변동되지 않음.
바. 재학년한은 전공변경 전의 재학년한을 통산함.
5. 사정기준 : 전공변경 신청자가 배정인원 초과 시 아래기준으로 선정
가. 1순위 : 평점평균 순위
나. 2순위 :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위
다. 3순위 : 상위등급취득과목수가 많은 순위
6. 신청자격 및 사정기준 적용 제외 : 통폐합된 학과(전공)의 전공변경(전과) 희망자는 본
신청자격 및 사정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7. 교과이수 : 전공변경이 확정된 학생은 전입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최소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되며 총 졸업학점에 포함.
8. 허가 : 전공변경 허가는 각 학과 의견을 참작하여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9. 전공변경자 유의사항
전공변경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수강신청 정정 2) 등록금고지서 재발급 3) 학생증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