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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계절학기 현장 실습 안내
  • 작성자김정도
  • 작성일시2009/06/01
  • 조회수984

1. 현장실습 대상 : 3학년이상 재학생 중 72학점 이상 이수(예정)자

2. 주요일정

구 분

추진일정

작성․제출서류

제출처

신청․접수

2009.6.1(월)~6.17(수)

세부실시내용 및 신청서 양식 참조

학과

사무실

실습 및 순회지도

2009.6.22(월)~7.18(금)

실습결과제출

2009.7.31(금)까지

3.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실습자는 3학년은 3학점, 4학년은 6학점까지 원격강좌 수강가능

나. 실습학생은 실습 전 수업과에서 현장실습일지를 수령하여 실습기간 내 작성․제출

다. 현장실습은 Pass/FAIL로 평가하며, 융자 및 모든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라.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업체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마. 2010년부터 학기제는 4학년만, 계절제는 3학년만 실시

현장실습제도 세부실시내용

1. 목적

현장실습제도는 산학연협력체제 강화 및 산업체 현장에서 일정기간 실습을 통하여 학문의 이론적 측면과 산업현장에서 체득한 실용적 지식을 접목하여 현장적응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키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현장실습 개설과정

신청대상

(2010년실시)

과정(교과목)

학점

실시시기

실습기간

비 고

3학년

현장실습 1

3학점

계절제

4주 이상

현장실습 2

3학점

계절제

4주 이상

현장실습 1 이수자

4학년

현장실습 3

15학점

학기제

4개월 이상

현장실습 4

15학점

학기제

4개월 이상

현장실습 3 이수자

3. 이수방법

- 현장실습은 3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전공(전공심화학점)으로 인정

- 현장실습에서 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3학점 취득을 위해 90시간 이상 이수 : 8시간× 12일이상, 4~5시간× 5일× 4주)

- 현장실습은 Pass/FAIL로 평가하며, 융자 및 모든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 현장실습은 산업체실습을 원칙으로 함.

4. 현장실습 절차

업무별 추진절차

업무내용

업무절차

제출서류

신청, 대상자확정

및 수강신청

실습기관과 학생이

면접을 통한 협약서

작성으로 대상자 확정

학생 및 학과

→단대 교학과

→수업과

- 학생작성제출 : 현장실습지원서,

자기소개서

- 업체작성제출 : 현장실습파견요청서

현장실습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실습

실습기관에서의 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 학생작성제출 : 실습일지, 수시보고서

- 업체작성제출 : 현장실습 평가서

출근부

현장실습 순회지도

지도교수의 실습기관 관리자 수시방문 및 현장지도

학과(지도교수)

- 지도교수 제출: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현장실습 결과제출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물 제출

학생 및 학과

→단대 교학과

→수업과

- 학생작성제출 : 현장실습보고서(종합)

- 지도교수 제출: 현장실습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