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김정도
- 작성일시2009/06/01
- 조회수984
1. 현장실습 대상 : 3학년이상 재학생 중 72학점 이상 이수(예정)자
2. 주요일정
구 분 |
추진일정 |
작성․제출서류 |
제출처 |
신청․접수 |
2009.6.1(월)~6.17(수) |
세부실시내용 및 신청서 양식 참조 |
학과 사무실 |
실습 및 순회지도 |
2009.6.22(월)~7.18(금) | ||
실습결과제출 |
2009.7.31(금)까지 |
3.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실습자는 3학년은 3학점, 4학년은 6학점까지 원격강좌 수강가능
나. 실습학생은 실습 전 수업과에서 현장실습일지를 수령하여 실습기간 내 작성․제출
다. 현장실습은 Pass/FAIL로 평가하며, 융자 및 모든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라.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업체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마. 2010년부터 학기제는 4학년만, 계절제는 3학년만 실시
현장실습제도 세부실시내용
1. 목적
현장실습제도는 산학연협력체제 강화 및 산업체 현장에서 일정기간 실습을 통하여 학문의 이론적 측면과 산업현장에서 체득한 실용적 지식을 접목하여 현장적응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키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현장실습 개설과정
신청대상 (2010년실시) |
과정(교과목) |
학점 |
실시시기 |
실습기간 |
비 고 |
3학년 |
현장실습 1 |
3학점 |
계절제 |
4주 이상 |
|
현장실습 2 |
3학점 |
계절제 |
4주 이상 |
현장실습 1 이수자 | |
4학년 |
현장실습 3 |
15학점 |
학기제 |
4개월 이상 |
|
현장실습 4 |
15학점 |
학기제 |
4개월 이상 |
현장실습 3 이수자 |
3. 이수방법
- 현장실습은 3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전공(전공심화학점)으로 인정
- 현장실습에서 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3학점 취득을 위해 90시간 이상 이수 : 8시간× 12일이상, 4~5시간× 5일× 4주)
- 현장실습은 Pass/FAIL로 평가하며, 융자 및 모든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 현장실습은 산업체실습을 원칙으로 함.
4. 현장실습 절차
업무별 추진절차 |
업무내용 |
업무절차 |
제출서류 |
신청, 대상자확정 및 수강신청 |
실습기관과 학생이 면접을 통한 협약서 작성으로 대상자 확정 |
학생 및 학과 →단대 교학과 →수업과 |
- 학생작성제출 : 현장실습지원서, 자기소개서 - 업체작성제출 : 현장실습파견요청서 현장실습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장실습 |
실습기관에서의 실습 |
산업체 현장실습 |
- 학생작성제출 : 실습일지, 수시보고서 - 업체작성제출 : 현장실습 평가서 출근부 |
현장실습 순회지도 |
지도교수의 실습기관 관리자 수시방문 및 현장지도 |
학과(지도교수) |
- 지도교수 제출: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
현장실습 결과제출 |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물 제출 |
학생 및 학과 →단대 교학과 →수업과 |
- 학생작성제출 : 현장실습보고서(종합) - 지도교수 제출: 현장실습 평가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