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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신청안내
  • 작성자김정도
  • 작성일시2009/06/01
  • 조회수879

1. 평생교육사과정 이수희망신청

. 신청자격 : 2학년

나. 신청서 접수일자 : 2009.6.8(월)~6.19(금)

다.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이수 신청서 1부

(홈페이지 로그인→학생정보서비스→신청정보→평생교육사신청 입력 후 인쇄)

라. 접수장소 : 단과대학 교학과

※ 유의사항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이수과목 3학점으로 상향

2. 평생교육사 실습신청

가. 신청자격 : 평생교육과정신청 후 이수중인 4학년 재학생으로 2009-1학기까지

평생교육과정 교과목 10과목 중 7과목이상 이수한 자

나. 신청서 접수일자 : 2009.6.1(월)~6.5(금) [실습:2009.6.22(월)부터 3주이상]

다. 제출서류 :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접수장소 : 수업과(경복관 1층 단과대학 교학과 내)

마. 기타사항

1) 평생교육 실습 희망학생은 직접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습가능 여부 교섭

2) 실습예정기관의 기본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실습신청서를 수업과로 제출

및 실습일지 수령

3) 제출된 실습신청서를 토대로 실습기관에 실습 관련 공문 발송


평생교육사 취득제도

1. 평생교육사

일정규모 이상의 평생교육 시설이나 기관에서 평생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등 평생교육 활동의 기획․분석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2. 평생교육사의 자격

평생교육법 제1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2급 평생교육사는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평생교육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이수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일 경우 졸업 시 제출된 서류를 검정하여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일괄적으로 자격증을 수여함.

3. 이수절차

평생교육사이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학기부터 평생교육사과정의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졸업이전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4. 평생교육사 교과목

2008년도 이전 입학생

2009년도 이후 입학생

교과목명

이수학점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구 분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2학점

2학점

2학점

2학점

2학점

2학점

2학점

필수과목

(7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실습(4주이상)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필수과목

(5과목)

∙평생교육실습(3주이상)

P/FAIL

필 수

∙직업과윤리

∙노인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2학점

2학점

2학점

2학점

선택과목

(3과목)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과목선택

선택과목(5과목)

인간자원개발론

원격교육활용론

3학점

3학점

2과목

총 10과목 20학점이상

총 10과목 30학점이상

※ 유의사항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평생교육사과목 3학점으로 상향

5.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지원서 제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지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 현장실습

가. 실습시기

3학년 동계방학 또는 4학년 하계방학 중 선택하여 3주간(09학번이후 학생의 경우 4주이상)

의 실습을 마쳐야 하고, 졸업학기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없음

나. 실습신청

현장실습 신청은 여름방학은 6월 초순경, 겨울방학은 11월 경 신청

※ 실습기관은 희망학생이 직접 교섭한 후 기관의 기본사항를 기재한 평생교육실습신청서 를 제출하여 배정 받음

다. 실습기관

1)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 중 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하여야 한다.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3)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5)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6)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7)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라. 실습업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부합될 수 있는 기관에서 동 업무를 위주로 실습하여야 함

마. 실습시간

실습은 보통 3주간 전일제(9시~17시)로 실시되므로 취업자, 최종학기 이수자 등은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얻으면 근무기간, 1일 근무시간 등

실습조건을 조정하여 총 132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함.

바. 실습비

실무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는 개인부담이며 제출기한 내에 실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7.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가.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자는 4학년 2학기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제출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졸업일 발급

나. 제출서류

1)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자격증 발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다. 전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성명, 생년월일 등의 사실이 변경되었을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취득자는 학적부의 기록사항이 일치되도록 정정사항을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