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김정도
- 작성일시2009/05/27
- 조회수910
가. 추진배경
1) 경제적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제도 운영
2) 재학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해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3)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 제고
나. 근로기간
1) 하계방학 : 2009. 6. 22(월) ∼ 2009. 8. 21(금)
2) 2학기 : 2009. 09. 07(월) ∼ 2009. 12. 11(금)
다. 근로조건
1) 교내근로 : 시간급 6,500원
2) 전공관련 시설 및 교외 근로 : 9,000원
3) 근로시간
1) 하계 방학 중 :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가능(주말 제외)
2) 2 학기 중 : 주 20시간 이내에서 근무가능(주말 제외)
※예) 전공관련 산업체나 교외에서 근로할 경우
학기중 4시간×9,000원×5일×15주 = 2,700,000원
방학중 8시간×9,000원×5일× 8주 = 2,880,000원까지 수령 가능함.
라. 향후 세부일정
1) 방학 중 국가근로 신청서 제출 : 2009. 06. 10(수) 14:00 한
가) 국가근로장학생 교육 : 2009. 06. 17(수)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공지
2) 2 학기 국가근로 신청서 제출 : 2009. 08. 27(목) 14:00 한
마.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1) 1 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제출)
2) 2 순위 : 차상위 계층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3) 3 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이하의 세대의 학생
4) 4 순위 : 3순위 해당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5 순위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6) 6 순위 : 기타 가계가 곤란한 자(증빙서류 제출)
* 순위별 대상 학생으로 선발 예정 임.
바. 제출 서류 : 본관 학생과 제출
1) 국가근로 장학생 지원 신청서 및 근로 장소 추천서 1부.
2) 선정기준에 대한 증명서 1부.
사. 확인사항
1) 전공관련 산업체 : 추천 업체수 제한 없음(단, 단순 행정보조업무, 청소등의
근로는 불가하며 현장실습 근로 또는 인턴쉽 성격의 근로만 가능함)
2) 비전공관련 시설 : 사회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학생 맨토링 가능
아. 근로장소 기준표
구분 |
업체유형 |
근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
전공 관련 시설 |
산업체 |
전공에 맞는 산업체이어야함. ※창업보육센터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포함. |
도서관, 전산실습실 |
전체 전공가능 | |
공공기관(공기업포함) |
해당전공만 가능 | |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 ||
전공관련 민간기업 | ||
실험실 및 실습실 | ||
기타 교내외 전공관련시설 | ||
근로내용이 단순 행정보조업무, 청소등의 근로는 제한됨.(행정부서, 과사무실, 기숙사등) | ||
비 전공 관련 시설 |
- 사회복지시설 : 장애자, 아동복지, 노인복지,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대상 - 대학생멘토링(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대상) ※기존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학생이외, 학교에서 자제적으로 추가 선발하여 지원(사업시생은 시도교육청과 연계 또는 자체시행) |
붙임 1. 국가근로 장학생 지원 신청서 및 근무 장소 추천서(협약서 포함) 1부.
2. 국가근로장학생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