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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 작성자임민영
  • 작성일시2008/06/25
  • 조회수898

2008학년도 2학기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신청기간 연장


 

1. 대상 : 2008학년도 학부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

2. 자격 : 2008학년도 1학기 일정 성적기준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3.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확인서, 서약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홈페이지 참조:www.studentloan.go.kr)

4. 지급금액 : 학기당 200만원 수준(계속 장학금)

5. 신청기간 : 2008. 6. 2(월) ~ 6. 30(월)

6. 문의사항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