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임민영
- 작성일시2008/06/25
- 조회수944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 지원가능기간 : 대학교는 8학기, 대학,4학기내지 6학기에 한하여 지원가능
3.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지원대상 :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6개월 이상 거주)인 재학생(2008-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 농어촌지역 :
① 시・군의 읍・면지역
②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나.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 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다. 신청방법 :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학자금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출력한 신청서와 추가서류를 학생과에 제출
※ 학자금 온라인 신청서상의 미입력 및 오류사항은 무조건 탈락사유가 되오니 학자금 신청양식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입력 요망
*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8. 6. 23(월)-6. 30(월)까지 16:30 (학생과 정금관(본관) 1층)
-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우편접수 가능 단, 6. 30(월) 13:00까지 도착에 한함)
(온라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함)
주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중부대학교 학생과 장학담당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 ․ 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 기간 신청조건 제출서류 기본서류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1차 6.18(수) ~30(월) 2008-1학기 동 학자금 수혜자만 접수 신청서 - 온라인 신청 후 출력 - 신청학생 모두 제출 ①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동일순위 내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지역의료보험가입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는 경우만 인정) ③ 학부모가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⑤ 신청자 본인이 장애우인 자 : 장애인증명서 ⑥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⑦ 농・어업종사확인서(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나 농지원부등본이나 어업허가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만 제출) ⑧ 토지이용계획확인원(시・군의 동지역 거주자중 녹지지역 거주자만 제출) 2차 7.1(화) ~11(금) 농어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신규자만 접수) 3차 7.14(월) ~23(수) 농어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신규자만 접수) ※ 유의사항 - 추가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선순위 선발"로 인해 탈락 할 수 있음 - 2차, 3차 신청은 1차 신청(1학기 계속자 추천) 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잔여분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후, 재단에서 2차, 3차 신청 공지가 나는 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안내하겠습니다. ※ 1차 신청서류 마감 : 2008년 6월 30일(월) 16:30한(기일엄수, 이후 도착서류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