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김하은
- 작성일시2016/03/18
- 조회수888
1. 관련근거 :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8조(수강취소)
2. 신청기간 : 2016.3.21(월) ~ 03.25(금)
3. 제 출 처 : 학사종합지원센터(고양/금산)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신청정보→수강철회신청→소속학과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
5.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유지해야함.
- 수강신청 최소학점 : 전학년 12학점 단, 4학년 2학기는 6학점
나. 철회 신청 후 미접수된 신청서의 교과목에 대해 철회 불허
다.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복원 불허
라. 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은 변동되지 않음
(9학기 이상등록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