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2016-1 수강철회 신청 접수 안내 (3.21~3.25)
  • 작성자김하은
  • 작성일시2016/03/18
  • 조회수888

1. 관련근거 :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8(수강취소)


2. 신청기간 : 2016.3.21() ~ 03.25()

       

3. 제 출 처 : 학사종합지원센터(고양/금산)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종합정보서비스신청정보수강철회신청소속학과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

       

5. 유의사항

.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유지해야함.

- 수강신청 최소학점 : 전학년 12학점 단, 4학년 2학기는 6학점

. 철회 신청 후 미접수된 신청서의 교과목에 대해 철회 불허

.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복원 불허

. 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은 변동되지 않음

(9학기 이상등록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