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 작성자한연고
- 작성일시2013/02/12
- 조회수1,957
2013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일반직,기능직,소방직)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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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일반직,기능직,소방직) 임용시험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 前 단계의 시험합격자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소방직은 인 ?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나. 지역제한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역제한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다. 응시연령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적용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일 전일)
? 수의, 간호, 전산, 지적, 사회복지, 소방직, 기능(운전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대학(전문대, 원격대 포함)에 진학(중퇴, 제적, 휴학포함)하지 않은 1996년 2월 29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함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 ? 면허증 ?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 면허증 ? 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바.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소방직공무원 제외)
나. 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면접시험에서는 남?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시험단위
나. 실시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7,000원, 8?9급, 소방사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 응시료 환불 기준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한국연합고시학원 원장 겸 지도교수 이해영
학원장 핸펀: 010-2488-4288
학원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0977<공부철저>
평일근무시간 : 오전 9시~ 저녁 6시...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