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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작성자한연고
  • 작성일시2013/02/12
  • 조회수1,957

2013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일반직,기능직,소방직)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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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일반직,기능직,소방직) 임용시험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 前 단계의 시험합격자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소방직은 인 ?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3년도 정년은 60세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밖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나. 지역제한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역제한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다. 응시연령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적용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일 전일)

? 수의, 간호, 전산, 지적, 사회복지, 소방직, 기능(운전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대학(전문대, 원격대 포함)에 진학(중퇴, 제적, 휴학포함)하지 않은 1996년 2월 29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함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 ? 면허증 ?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 면허증 ? 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바.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소방직공무원 제외)

나. 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면접시험에서는 남?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시험단위
나. 실시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7,000원, 8?9급, 소방사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 응시료 환불 기준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한국연합고시학원 원장 겸 지도교수 이해영
학원장 핸펀:
010-2488-4288
학원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0977<공부철저>

평일근무시간 : 오전 9시~ 저녁 6시...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