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학생생활관
- 작성일시2017/01/11
- 조회수3,251
※생활관비의 납부 및 환불※
① 생활관비는 학기 중(16주) 587,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4인 1실, 1인 기준)
② 입사 시 생활관비는 학기의 1/4미만 경과 시 전액납부, 1/4 경과 시 3/4만 납부, 2/4 경과시
2/4만 납부, 3/4 경과 시 1/4만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퇴사자는 1일주일 전 증빙서류 및 퇴사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득 해야 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 한다.
구 분 |
환 불 금 |
개관 전 |
전액 환불 |
개관 일수 1/4 경과 전 |
입사비 3/4 환불 |
개관 일수 2/4 경과 전 |
입사비 2/4 환불 |
개관 일수 3/4 경과 전 |
입사비 1/4 환불 |
개관 일수 3/4 경과 후 |
환불 없음 |
④ 방학 중 관실 사용료는 4인 1실 기준으로 1人 1박
(재학생:5,000원, 일반인:교내행사 6,000 원, 교외행사 10,000원) 기준으로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