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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관비의 납부 및 환불※
  • 작성자학생생활관
  • 작성일시2017/01/11
  • 조회수3,251

생활관비의 납부 및 환불

생활관비는 학기 중(16) 587,000을 납부 하여야 한다(41, 1인 기준)

입사 시 생활관비는 학기의 1/4미만 경과 시 전액납부, 1/4 경과 시 3/4만 납부, 2/4 경과 

    2/4만 납부, 3/4 경과 시 1/4만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퇴사자는 1일주일 전 증빙서류 및 퇴사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득 야 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 한다.

구 분

환 불 금

개관 전

전액 환불

개관 일수 1/4 경과 전

입사비 3/4 환불

개관 일수 2/4 경과 전

입사비 2/4 환불

개관 일수 3/4 경과 전

입사비 1/4 환불

개관 일수 3/4 경과 후

환불 없음

방학 중 관실 사용료는 41실 기준으로 11

(재학생:5,000, 일반인:교내행사 6,000 , 교외행사 10,000) 기준으로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