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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부가 2012년 시행한 문화예술교육사 알고 계세요?
  • 작성자이*엽
  • 작성일시2013/01/29

1. 문화예술교육사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하기 위한 자격증 부여 제도입니다.

 

2. 문화예술교육사의 법적 정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7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자격증은 1, 2급으로 부여됩니다.

 

3.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예술관련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전공 30학점,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에 필요한 18학점을 이수한 자, 졸업생의 경우, 문화부 지정 교육기관(본 기관)에서 미이수된 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4. 자격증 수여 해당 예술분야는 사진, 만화&#8226;애니메이션, 연극, 영화, 디자인, 공예, 무용, 국악, 음악, 미술 10개 분야로, 예술대학 미전공자의 경우에도 본 기관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격증 수여 후 진출은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기관, 자치단체, 학교, 미술관, 박물관, 문화원, 주민센터 등에서 교육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에 따라, , 공립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6. 1급 자격증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