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작성자이*엽
- 작성일시2013/01/29
1.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하기 위한 자격증 부여 제도입니다.
2. 문화예술교육사의 법적 정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7조 2항>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자격증은 1, 2급으로 부여됩니다.
3.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예술관련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전공 30학점,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에 필요한 18학점을 이수한 자, 졸업생의 경우, 문화부 지정 교육기관(본 기관)에서 미이수된 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4. 자격증 수여 해당 예술분야는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연극, 영화, 디자인, 공예, 무용, 국악, 음악, 미술 10개 분야로, 예술대학 미전공자의 경우에도 본 기관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격증 수여 후 진출은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기관, 자치단체, 학교, 미술관, 박물관, 문화원, 주민센터 등에서 교육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에 따라, 국, 공립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6.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