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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일 경우, 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
A답변 답변내용
- 원격대학 졸업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신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 교육과정 9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어도 자격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
Q질문
질문내용Q. 2016 신입생일 경우 대학에 개설된 구 교육과정을 들어도 되나요?
A답변 답변내용- 2016.3.1(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대학에 입학한 경우 신 교육과정으로만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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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신 교육과정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어 재학중에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없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A답변 답변내용- 2016.3.1. 이후부터 신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명칭 교과목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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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 교육과정 적합여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답변 답변내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학교에서 공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분기별(년 4회)로 받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학교로 회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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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대학에서 교육심리, 사진 감상 및 비평, 커뮤니케이션 기법, 사진 교육교재 교구개발 및 활용을 이수하였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답변 답변내용
- 2016.3.1 이전 대학 졸업자, 재학생, 교육기관 수료자, 등록생의 경우 신, 구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신 교육과정으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교육과정 대체과목 고시(공지사항)’에 따라 이수과목이 결정되며, "대체 고시" 확인한바 사진 교수학습방법, 사진 교육프로그램개발 총 2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문화예술교육 개론, 사진 교육론,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총 3개 교과목만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단, 신 교육과정으로 이수할 경우 2016.3.1 이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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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법 개정 이후에는 학교, 사회 예술강사 경력으로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나요?
A답변 답변내용
-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사회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중 문화예술교육 경력 3년 이상, 교육진흥원 기본연수 140시간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 이 전까지 반드시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자격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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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제로 예술 관련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사가 가능한지요?
A답변 답변내용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도 교육과정 적합여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신청은 출신학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개인적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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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원격대학 졸업자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언제부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까?
A답변 답변내용
- 2016년 3월 1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법 시행(2014년 12월 23일) 이후부터 이수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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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A답변 답변내용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 본인의 전공이 문화예술교육사 10개 분야(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자격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070-7825-1460) 문의 후, 졸업한 학교 측에서 전공인정 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 해당 학과의 문화예술교육사 전공분야를 확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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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질문내용Q. 구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학생이 만약 대학의 교육과정이 신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어 구 교육과정 이수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답변내용- 교육과정 변경으로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교과목(공지사항 참조)?표를 참고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미이수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